[거절사정][공1995.3.15.(988),1339]
가. 상표와 상표의 유사 여부
나. 본원출원과 유사한 후출원이 공고되었다 하여 선출원인 본원출원도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여부
가. 출원상표
나. 상표법 제8조의 선원주의에 위반된 후출원은 거절사정되어야 하고, 잘못되어 출원공고가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관은 공고 후라도 직권으로 거절사정을 할 수 있으며, 잘못되어 후출원이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사유가 되므로 선출원인 출원상표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 하여 거절사정하고 극히 유사한 후출원상표에 대하여 출원공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할 것이나 잘못된 후출원에 대한 출원공고나 등록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이나 등록무효심판 등에 의하여 시정되면 될 것이고 본원출원과 유사한 후출원이 공고되었다 하여 선출원인 본원출원도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할 이치는 아니라 할 것이다.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나. 상표법 제8조 , 제23조 제1항 , 제71조 제1항
출원인
특허청장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9.15. 자 93항원727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다만 원심심결은 본원상표가 선등록된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인용상표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제2,3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8조의 선원주의에 위반된 후출원은 거절사정되어야 하고, 잘못되어 출원공고가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관은 공고후라도 직권으로 거절사정을 할 수 있으며(상표법 제23조 제1항), 잘못되어 후출원이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사유가 되므로(상표법 제71조 제1항) 소론 주장과 같이 선출원인 본원상표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 하여 거절사정하고 극히 유사한 후출원상표에 대하여 출원공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할 것이나 잘못된 후출원에 대한 출원공고나 등록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이나 등록무효심판 등에 의하여 시정되면 될 것이고 본원출원과 유사한 후출원이 공고되었다 하여 선출원인 본원출원도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할 이치는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심결에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