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서 선고유예 결격자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57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