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개설청구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국방부는 D부대의 이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07. 4. 11.경 문경시 E 외 372필지 1,480,648㎡ 일대를 D부대의 이전지로 결정하고, 2008. 11. 13. 국방부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2008. 11. 13. 경상북도 도보 G로 고시되었는데, 고시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사업의 종류 : D부대 이전사업 시행기간 : 2007. 6. 29.∼ 2011. 12. 31. 토지의 세목 : 문경시 E 외 372 필지 1,480,648㎡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H신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D부대의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주체이고, 피고 문경시는 국방부와 협정을 맺고 이 사건 사업을 적극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다. 한편, 원고 A은 2005. 5.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J과 함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낙찰받아 공유를 하다가 위 각 토지 중 별지2 목록 순번 11, 12, 24 내지 26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단독소유하던 사람이고, 원고 B은 J으로부터, 2008. 8. 10. 별지2 목록 순번 2 내지 5, 7 내지 9, 15 내지 17항 기재 각 토지 중 1/2 지분을, 2008. 10. 10. 별지2 목록 순번 1, 6항 기재 각 토지 중 1/2 지분을 각 매수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라.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요하게 되자,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2008. 9. 16.경 원고 A과 J으로부터 별지2 목록 순번 10 내지 14, 18 내지 26항 기재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피고 문경시는 2013. 9. 9.경 원고들로부터 별지2 목록 순번 15 내지 17항 기재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마.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원고들 등으로부터 매수한 각 토지를 이 사건 사업지구로 편입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