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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7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8세, 여)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23:20경 춘천시 D아파트 107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외가에 수일간 머무르다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속기록 서류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2. 18. 22:00경 춘천시 D아파트 107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31세)이 명절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줄 수 없느냐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과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