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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4. 04. 선고 2017구단807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0459(2017.04.2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이후 농지를 양도한 이상 그 이전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사건

2017구단8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3.07.

판결선고

2018. 04.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410,82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30. aa시 aa면 aa리 266-1 전 2,486㎡(이하 '이 사건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11. 11. 750,000,000원에 양도한 다음, 2016.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아래 나.항의 당초 신고(원)란 기재와 같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2003년~2007년, 2010년~2012년에 연간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410,8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결정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한편, 차액 196,410,82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20. 기각되어, 2017. 4. 24. 그 결정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8년이 경과할 당시에 이미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구비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인 2014. 2. 2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소급적용하여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한다.

위 ③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법 시행령'이라고 합니다)제66조 제4항에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일정한 배제대상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본법 시행령은 '제4항, 제6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66조 제14항을 신설하였고, 위 신설된 규정은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

2)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감면요건이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있는 농지의 양도에 대한 종전의 조세감면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결과 기왕의 법령 시행 당시 농지를 경작한 자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일반적으로 세법의 개정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소급적용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함부로 위 신설규정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의 시행일인 2014. 7. 1. 이후 이사건 각 토지 양도행위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가 아래와 같이 2003년~2007년, 2010년~2012년에 연간 총급여액 3,700만 원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으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구비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위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2003. 4. 30.부터 2015. 11. 11.까지)은 계산상으로도 8년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5) 그러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