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찬누리(이하 ‘찬누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찬누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찬누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12. 5. 29.경 해지되었으나, 관리비지급채권의 발생 근거인 건물관리규정은 위 임대차계약과는 독립된 별개의 약정이고, 피고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2. 7.부터 2014. 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중 발생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한 기간에 대하여 공용부분 관리비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관리규정 중 건물관리 및 관리비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임대차계약서> 제5조 (입점) ②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개시일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7조 (관리/시설) ① ‘을’은 본 상가의 관리를 ‘갑(찬누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는데 동의하며, 관리주체와 관리지침 및 관리비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관리규정(주차장 포함)에 따른다.
<건물관리규정> 제4조 (적용범위)
1. 상가에서의 영업 및 관리는 관계 법령 및 임대차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2.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와 종업원은 본 규정 및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주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