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9 2017가단6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250,000원, 선정자 B에게 10,650,000원, 선정자 C에게 10,6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250,000원, 선정자 B에게 10,650,000원, 선정자 C에게 10,65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