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21.부터 2021. 2. 26.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