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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6노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 원심판결 판시 제 4의 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