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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0 2019고단25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태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02:20경 성남시 수정구 C빌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C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4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무면허결격입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