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7:5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피의자 단속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적발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판단)
1. 내사보고 (피의자 단속 장면 영상 자료),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행 전력[판시 전과 외에도 2004. 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만 원, 2014. 2. 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벌금 100만 원 있음]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