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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2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3. 23:20경 서울 양천구 C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야 씹팔년아 너 때문에 열 받는다”, “나한테 좆나게 당해야 한다, 쌍년, 씹할년” 등 욕설을 하며 막걸리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어 때릴 듯 위협하고, 계산대 앞을 막아서서 비켜주지 않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행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양천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 인치된 후, 피고인의 사건담당인 경사 E(남, 40세)이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 모두진술 사항에 대하여 구두질문을 하자 “좆나게 더럽네, 경찰이 인상 써도 돼냐”, “한판 뜰래, 한판 뜨자, 너 형사면 다냐”고 말하고, “너는 내일 죽을 지도 몰라, 내 나이까지 살 것 같냐, 장담할 수 있냐”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2012. 10. 4. 01:53경 위 E의 의자 뒤편으로 다가가 “씹할새끼야 한판 뜰래, 그렇게 무섭냐”라고 말하는 것을 위 E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고인 대기석으로 인도하자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2년경의 교통사고로 인한 '기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