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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4 2018구합1274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발전설비 및 기계설비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이에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2017. 12. 27. 피고와 사이에 자기장응용 용접부 진단장비 1식에 관하여 계약금액 87,890,165원, 납품기한 2018. 1. 26.로 정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납품기한까지 위 진단장비를 납품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9. 11.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2항 제16호 가목에 따라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납품기한까지 위 진단장비를 납품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진단장비 제작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B가 운영하는 개인 업체인 C의 낙찰을 기대하고 위 입찰을 진행하였다가 원고에 낙찰됨에 따라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