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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4 2017구단109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선수단 이동을 위한 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2015. 9. 30. 23:00경 차량 엔진을 점검을 하던 중 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는데 이후 의료기관에서 “뇌동맥류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6. 5.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2.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뇌기저동맥증후군 등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 기각재결을 받고 2017. 9.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 업무시간이 12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에도 1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종사하여 피고가 인정하는 ‘뇌심혈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단기 및 만성 과로기준에 부합하고, 밤늦게 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