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가액에 토지임차보증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조심2010중3083 (2010.12.09)
부동산 양도가액에 토지임차보증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토지임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신고한 양도가액에 은행대출금 미상환잔액이 누락되어 있다고 보고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함
2011구단7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XX 외 1명
의정부세무서장
2011. 9. 26.
2011. 10. 1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0. 7.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111,474,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1. 30. 의정부시 XX동 000-0 지상에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하다가 2006. 7. 19. 문AA에게 양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7.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570,820,000원(원고들의 지분 각 1,285,41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은행대출금 미상환잔액 1,581,350,000원을 포함한 4,181,950,000원이 라고 판단하고, 2010. 7. 9.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소유지분 금액에 해당하는 각 2,076,088,092원(과세전적부심사 심리결과에 따른 양도가액 정정)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111,474,15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5.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존속을 위한 토지임차보증금 6억 원이 누락되었다는 피고의 실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4,181,950,000원이라고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토지임차보증금 6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14, 15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는 원고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은행대출금 미상환잔액 1,581,350,000원이 누락되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