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8521 공사대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46...
1. 인정사실
가. 선행 확정 판결 1) 원고는 2016. 11.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주한 강릉시 B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에이치빔 철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피고에게 공사계약금액 162,500,000원으로 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후 위 공사계약금액을 37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2) 피고는 2016. 12. 30. 에이치빔 철구조물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원고 및 원고를 대위한 C회사 D으로부터 2017. 5. 31.을 마지막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받았을 뿐 공사잔대금 44,56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2017. 7. 28.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8521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17.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44,56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8. 3.까지는 연 6%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7. 1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확정 판결’이라 한다). 나.
추가변제 금원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8. 21. 위 강릉시 근린생활 신축공사의 건축주에게 피고가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C회사 D 명의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피고는 2017. 8. 21. 미지급 공사대금 중 25,000,000원을 받았다. 2) 또한 피고는 선행 확정 판결 후인 2017. 12. 30. 원고로부터 6,819,000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선행 확정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위 판결 원리금 49,421,180원(= 원금 44,561,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2. 31.부터 2018. 1. 29.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 94,000원 합계 49,515,18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