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상가 분양 원고들은 2012. 11.경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벽산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부터 대구 동구 P 소재 Q 2층 상가들 중 별지 1 내지 18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았다.
원고들은 위 분양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분양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받아 소유하던 중 2013. 7. 26.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피고들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한 각 가압류등기의 청구채권에 관한 채무와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고들이 분양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인 원고들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자 Q입주자대표회의가 경료한 각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부동산 (별지순번) 매도인(원고) 매수인 (피고 주식회사) 이전등기일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일 1 A L 2013. 8. 9. 2013. 8. 21. 가압류등기 말소 2013. 9. 9. 근저당권 말소 2 2013. 8. 9. 2013. 9. 10. 근저당권 말소 3 B M 2013. 8. 9. 2014. 6. 26. 근저당권 말소 4 C N 2013. 8. 9. 2014. 6. 26. 근저당권 말소 5 D L 2013. 8. 16. 2013. 9. 6. 근저당권 말소 7 O 2013. 8. 16.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