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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5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손님으로 들어온 일행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

E과 D는 이 사건 음식점에 와서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마신 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두 사람의 얼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주류를 제공하였던 것인바(이와 다른 위 두 사람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일 손님으로 들어온 일행 3명(E, D, I)은 모두 청소년으로, 당시 I은 습득한 1998년생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제시하였고 E, D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② 이들 일행은 아르바이트생 J에게 “저희 왔었어요.”, “어제도 와서 신분증 검사를 받았는데 또 확인해야 되냐 ”고 하였고, J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이 “어제 온 손님들이 맞다.”고 확인하여 주자 비로소 주류를 제공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전날에는 이 사건 당일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던 I만이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했던 점, ③ I은 구성원을 바꿔가며 여러 명과 이 사건 음식점에 수회 방문하였는데, E, D는 이 사건 당일에 이 사건 음식점을 처음 방문하였거나, 혹은 얼굴을 확실히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과거에는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D의 연령확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않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