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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8.12 2015노109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6면 제9행부터 제16행을 "아동복지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항거불능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점과 항거불능의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은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7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가 주장하는 각 일부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는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다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에 나아간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부모의 보호와 부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어린 딸을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고 성적 노리개로 삼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현재도 그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자유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나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