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5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방식의 파일공유 사이트인 인터넷 C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공개자료실 성인 컨텐츠에 ‘E 얼짱 개여신. 너무 이쁘다ㅜㅜㅜ질질싸네..’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