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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0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B(변경 전 번호 C)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8. 11. 27. 13:58경 화순 동면 묘치리 도로 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수사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