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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40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7. 11:25경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삼개로10-1(도화동)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용산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경적을 수회 울리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따라가면서 수회 경적을 울리고 수회 상향등을 조작한 후,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합차를 추월하면서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합차를 수리비 823,4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승합차의 운전석과 운전석 문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운전석 문을 2회 닫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관련, 피의자들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의자 A 차량 파손 부위 사진, 피의자 C 차량 파손 부위 사진, 피의자 C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