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휴면예금재단법)
[시행 2016.09.23.] [법률 제14095호 2016.03.22. 타법폐지]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1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4095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