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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 2022.01.28.] [법률 제18323호 2021.07.2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4. 2., 2021. 7. 27.>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ㆍ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전문개정 2011. 5. 24.]
제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7. 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세부 기술개발사업 방향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2. 기술개발 분야별 중점 추진목표

3. 기술개발 추진 일정 및 방법

4.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지역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車種) 및 차종별 보급 물량

3.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財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6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3. 22.>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8.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 5. 24.]
제7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1. 기술기반구축사업

2. 국제기술협력사업

3.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의 개발 및 검증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5. 24.]
제8조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18. 12. 31.>

1. 수소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ㆍ조사

3. 민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4.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8조의 2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한 연구ㆍ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9조

삭제  <2009. 5. 21.>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0조의 2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10조의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이하 “구매목표”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대상자가 구매하여야 할 구매목표를 매년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매대상자는 연간 구매목표에 따라 매년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목표를 정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현황 및 구매대상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1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11조의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본조신설 2016. 1. 27.][제목개정 2021. 7. 27.]
제11조의 3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12. 31.]
제11조의 4 (시정명령 등)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1조의 5 (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3조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4. 1. 1., 2016. 1. 27., 2018. 12. 31., 2021. 7. 27.>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전문개정 2011. 5. 24.]
제14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환경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추진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5조 (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1. 7. 27.>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5. 24.]
제16조 (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3. 20.]
부칙 <법률 제7238호, 2004. 10. 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949호, 2006. 4.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 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생략

㉚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 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5>까지 생략

<416>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 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ㆍ제5호,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85호,  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86호, 2009. 5.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445호,  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⑳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18호, 2011. 5.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㉝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3>까지 생략

<44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후단,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5호 및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154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부칙 <법률 제13871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079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㉒ 생략

부칙 <법률 제14315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509호, 2018. 3.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133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7항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③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중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연료전지자동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㉙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