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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07.04.] [대통령령 제33591호 2023.06.27. 일부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6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5. 12.>

제3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4. 25.>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4조

삭제  <2021. 7. 6.>

제5조

삭제  <2021. 7. 6.>

제6조

삭제  <2021. 7. 6.>

제7조

삭제  <2021. 7. 6.>

제8조 (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4. 25., 2021. 7. 6.>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도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목개정 2021. 7. 6.]
제8조의 2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9조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4. 25., 2021. 7. 6.>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목개정 2021. 7. 6.]
제9조의 2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10조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 2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집 또는 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 또는 인체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의 인체유래물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 조사ㆍ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 유지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오염도 측정

3.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4. 「환경보건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평가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의 확보ㆍ저장ㆍ활용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2. 환경시료를 활용하는 연구기관간의 협력 기반 조성 지원사업

3. 환경시료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 및 관련 정보의 제공사업

4. 그 밖에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11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계획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ㆍ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 2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평가지도(이하 이 조에서 “환경성 평가지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환경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령에서 환경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에 관한 환경정보

2. 희귀성ㆍ종다양성 등 생태계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와 관련된 환경정보

3. 그 밖에 수질ㆍ대기 등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환경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성 평가지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로 제시할 것

2. 전국을 대상으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할 것. 다만, 제1호에 따라 수집ㆍ평가한 환경정보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에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할 수 있다.

3.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종합하여 환경적 가치에 따라 해당 지역을 10등급 내외로 평가하여 제시할 것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수집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25.]
제12조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5.>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 결과

3.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4.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을 표시한 지도 등 환경지리정보

5.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필요한 환경정보

7.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23. 6. 27.>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 2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제환경협력 분야의 전문기관

②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국제환경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3.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환경협력 사업계획서

2.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명세서

3.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2.]
제12조의 3 (위반사실의 공표)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행정처분의 내용

[본조신설 2021. 7. 6.]
제13조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양이나 수역(水域)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대상ㆍ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中圈域) 및 대권역(大圈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7조에 따른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각각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되거나 대권역관리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할 때 중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계획의 수립, 확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된다.

③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수자원 관계 기관의 임직원

4. 상공(商工)단체 등 관계 경제단체ㆍ사회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환경보전 또는 국토계획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18조 (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간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추진에 드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 간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 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19조의 3 (위원의 해촉ㆍ해임)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解任)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6. 27.]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 (수당 등)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세부 심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 (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2. 그 밖에 예산 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보전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5. 23.]
제26조 (출연금등의 지급)

① 보전원은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전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5. 23.]
제27조 (사업)

법 제59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홍보 사업

2.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3. 5. 23.]
제2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보전원은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3.][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 5. 23.>]
제29조 (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

보전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 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실적보고서

3. 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23. 5. 23.]
제30조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의 일부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대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2.][제28조에서 이동 <2023. 5. 23.>]
부칙 <대통령령 제23967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미세먼지(PM-2.5)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호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제8호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⑦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⑨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52조제4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⑪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ㆍ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ㆍ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나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⑮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⑯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⑰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10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6조의3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의2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⑲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03호, 2012. 11. 27.>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 중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헥사클로로벤젠에 대한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36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02호, 2017. 4.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20호, 2018. 3.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19호, 2018. 5.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514호, 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표의 비고 외의 부분의 항목란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하고, 같은 호 표의 비고 제3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674호, 2020. 5. 12.>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72호, 2021.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6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

부칙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금융지원의 대상이 되는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나)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479호, 2023.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 및 제4항 중 “환경보전협회”를 각각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4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⑥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 및 제5항 중 “환경보전협회”를 각각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⑦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보전협회의 장”을 각각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으로 한다.

⑧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⑪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⑫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9항 중 “환경보전협회를”을 “한국환경보전원을”로 한다.

⑮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⑯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2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91호, 2023. 6. 27.>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환경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12조의2제6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