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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시행 1996.06.30.] [법률 제5097호 1995.12.29. 일부개정]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6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ㆍ조정 및 재정의 절차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1조의 2 (적용범위)

이 법은 방사능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2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2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이하 “環境汚染”이라 한다)의 피해로 인한 민사상 분쟁(이하 “紛爭”이라 한다)의 조정을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中央環境委員會”라 한다)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地方環境委員會”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중앙환경위원회는 환경부에, 지방환경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각각 설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조 (관장)

①중앙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1995. 12. 29.>

1. 분쟁의 재정

2.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에 걸치는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

4. 하천의 오염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

5.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현저하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

②지방환경위원회는 당해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사건중 중앙환경위원회의 관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관장한다.  <개정 1995. 12. 29.>

제4조 (중앙환경위원회의 구성등)

①중앙환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 7인중 상임위원은 3인이내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중앙환경위원회위원의 임면)

①중앙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환경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5. 12. 29.>

1. 1급상당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재직한 자

2. 2급 또는 3급상당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3.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5. 환경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중앙환경위원회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 (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환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환경위원회위원은 독립하여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을 행한다.

③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사무국)

①중앙환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심사관등의 직무)

①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의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환경위원회에 심사관을 둔다.

1.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 규명

2. 환경오염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개발과 연구

3. 삭제  <1995. 12. 29.>

4. 기타 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 또는 중앙환경위원회소속 직원중에서 심사관을 지명한다.  <개정 1995. 12. 29.>

③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중앙환경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지방환경위원회의 구성등)

①지방환경위원회는 20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환경, 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5. 12. 29.>

②지방환경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지방환경위원회위원의 해임·해촉)

지방환경위원회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비밀누설금지)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위원ㆍ직원(審査官 및 委員會所屬 職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이하 “關係專門家”라 한다)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 12. 29.>

제13조 (위원회의 조사권등)

①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진술청취

2.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3. 분쟁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유치

4.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ㆍ사업장 기타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는 행위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경우

2.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전문개정 1995. 12. 29.]
제14조 (규칙제정)

중앙환경위원회는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처리절차와 환경오염피해액 산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분쟁조정
제1절 조정의 신청등
제15조 (알선·조정의 신청 및 특례)

①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위원회에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상되는 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은 손해배상의 청구를 그 신청의 취지로 할 수 없다.

②중앙환경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쟁에 관한 당사자간의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그 분쟁을 내버려두는 경우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출입ㆍ조사를 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으로 알선 또는 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15조의 2 (선정대표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알선 또는 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중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화해계약의 체결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16조 (재정의 신청)

①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당사자는 중앙환경위원회에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알선 또는 조정이 제20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참가)

①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이 조정 또는 재정에 계류되고 있는 경우에 동일한 환경오염 원인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위원회가 제1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5. 12. 29.>

제17조의 2 (피신청인의 경정)

①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와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2절 알선
제18조 (알선위원의 지명)

①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인이내의 위원(이하 “斡旋委員”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1995. 12. 29.>

②알선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5. 12. 29.>

제19조 (알선위원의 임무)

알선위원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알선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알선의 중단)

①알선위원은 알선으로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②알선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 또는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3절 조정
제21조 (조정위원의 지명등)

①위원회에 의한 조정은 3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의 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의 위원이 행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調停委員”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5. 12. 29.>

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지명한 조정위원이 소집한다.  <개정 1995. 12. 29.>

④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조정전의 조치)

조정위원회는 조정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조정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중지를 권고하거나 기타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 (조정의 효력등)

①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관계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신설 1995. 12. 29.>

제24조 (조정안의 공표)

조정위원회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붙여 당해 조정안을 공표할 수 있다.

제25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조정위원회는 당해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조정의 중단)

①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중단할 수 있다.

②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중단된다.

③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중단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 및 출소기간의 준수에 관하여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신설 1995. 12. 29.>

제27조 (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29.>

제4절 재정
제28조 (재정위원의 지명등)

①재정은 중앙환경위원회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裁定委員會”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의 재정은 3인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다.

②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裁定委員”이라 한다)은 중앙환경위원회위원중에서 사건마다 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중앙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중앙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지명한 재정위원이 소집한다.  <개정 1995. 12. 29.>

④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재정위원의 제척등)

①재정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재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재정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재정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재정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재정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당사자는 재정위원에게 직무집행이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권을 갖는다.

③재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직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30조 (재정절차의 중지)

재정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31조 (대표당사자의 선정)

①분쟁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은 그들중에서 전원을 위하여 재정의 당사자가 되는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를 선정한 자(이하 “選定者”라 한다)는 그 선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의 선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회 또는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대표당사자를 선정한 때에는 대표당사자외의 선정자는 재정절차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제32조 (대표당사자의 선정명령)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다수인인 경우에 재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동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표당사자의 선정을 명할 수 있다.

②재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 (재정위원회에 의한 대표당사자의 선정)

①재정위원회는 공동이해당사자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대표당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하면 재정절차의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이해당사자중 적당한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로서의 자격을 특정쟁점에 관한 심리에 한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당사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당사자와 피대표자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민법 제688조(受任人의 費用償還請求權等) 및 제691조(委任終了時의 緊急處理)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신청의 각하)

①재정위원회는 재정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35조 (심문)

①재정위원회는 심문의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의 진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당해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제36조 (심문의 공개)

심문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개인의 비밀 또는 당사자의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기타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사실조사등)

①재정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하는 때에는 이들에게 선서를 시켜야 한다.

②당사자는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재정위원회는 심사관에 의한 사실조사등의 내용을 재정의 자료로 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8조 (회의의 비공개)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재정)

①재정은 문서로써 행하고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재정위원이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ㆍ대표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주문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②제1항제5호의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0조 (재정의 효력)

①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오염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그 손해배상에 대하여 당해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취하는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직권조정)

①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하거나 지방환경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절차를 속행하고,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29.>

제42조 (시효의 중단등)

재정의 신청은 시효의 중단 및 출소기간의 준수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43조 (소송과의 관계)

①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때에는 수소법원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재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44조 (준용규정)

제22조의 규정은 재정위원회가 행하는 재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4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5. 12. 29.>

제46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에 관한 조사와 알선ㆍ조정 및 재정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환경오염발생의 원인의 조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기술적 지식의 제공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47조 (조정비용)

위원회가 행하는 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환경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환경위원회의 경우에는 조례로 각각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95. 12. 29.>

제48조 (수수료)

①중앙환경위원회에 대하여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증거보전의 신청을 하는 자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 및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지방환경위원회에 대하여 알선ㆍ조정 또는 증거보전의 신청을 하는 자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 및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의 신청을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5. 12. 29.>

제49조 (송달)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 (처리결과의 통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5장 벌칙
제51조 (벌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출입ㆍ조사ㆍ열람ㆍ복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52조 (과태료)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4258호, 1990. 8.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중인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097호, 1995. 12. 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