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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 2021.04.01.] [법률 제17985호 2021.04.01. 일부개정]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6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斡旋)ㆍ조정(調停)ㆍ재정(裁定) 및 중재(仲裁)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12. 2. 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21. 4. 1.>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3.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4. “다수인관련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多數)인 환경분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環境紛爭調整委員會)는 조정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의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2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4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2. 2. 1.]
제5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2021. 4. 1.>

1.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

다.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2.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3.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12. 2. 1.]
제6조 (관할)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15. 12. 22., 2018. 10. 16.>

1. 분쟁의 재정(제5호에 따른 재정은 제외한다) 및 중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의 조정

4.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職權調停)

5.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제4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조정

② 지방조정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만 해당한다.  <개정 2015. 12. 22., 2018. 10. 16.>

[전문개정 2012. 2. 1.]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
제8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

①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4.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2. 22.>

③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④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2. 22.>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12. 2. 1.]
제10조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 2. 1.]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직원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3조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分掌)할 심사관을 둔다.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환경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5조 (규칙 제정 등)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과 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위원회의 각 위원장 선임방법 등 구성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② 지방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12. 2. 1.][제목개정 2015. 12. 22.]
제15조의 2 (의견의 통지)

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수행으로 얻게 된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
제3장 분쟁 조정(調整)
제1절 통칙
제16조 (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건의 소관 행정청 소속 공무원을 조정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6조의 2 (합의 권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7조 (신청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흠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한다.

③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결정으로 각하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8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환경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시에 환경피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거나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9조 (선정대표자)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제33조제1항에 따른 합의 및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20조 (참가)

① 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繫留)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21조 (피신청인의 경정)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피신청인의 경정(更正)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철회되고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이 제1항에 따른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있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2. 1.]
제22조 (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1. 신청의 철회

2. 제33조제1항에 따른 합의 및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3.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전문개정 2012. 2. 1.]
제23조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① 조정절차와 관련된 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24조 (조정절차의 위임)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裁定委員會)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각 소속 위원에게 조정(調停)ㆍ재정(裁定) 또는 중재(仲裁) 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25조 (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26조 (환경단체의 조정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관에 따라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환경단체에 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2절 알선
제27조 (알선위원의 지명)

①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②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28조 (알선위원의 임무)

알선위원은 당사자 양쪽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29조 (알선의 중단)

①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12. 2. 1.]
제3절 조정(調停)
제30조 (직권조정)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제2조제2호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의 대상, 조정절차 및 직권조정을 수행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12. 2. 1.]
제31조 (조정위원의 지명 등)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32조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32조의 2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출석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조정기일에 2회에 걸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해당 조정기일 전까지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불출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33조 (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 16.]
제33조의 2 (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조정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결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조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조정 내용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조정결정한 날짜

③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결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34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35조 (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조정결정에 대하여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  <개정 2018. 10. 16.>

③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조정은 종결된다.  <신설 2015. 12. 22.>

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12. 2. 1.]
제35조의 2 (조정의 효력)

제3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과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4절 재정
제35조의 3 (재정의 종류)

이 법에 따른 재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재정: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

2. 책임재정: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

[본조신설 2018. 10. 16.]
제36조 (재정위원의 지명 등)

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1. 다수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37조 (심문)

① 재정위원회는 심문(審問)의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을 심문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문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2. 1.]
제38조 (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및 유치(留置)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조사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39조 (증거보전)

① 위원회는 재정신청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38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증거보전에 관여할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40조 (재정)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주문(主文)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2. 2. 1.]
제41조 (원상회복)

재정위원회는 환경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제35조의3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2. 2. 1.]
제42조 (재정의 효력 등)

①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② 재정위원회가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이하 “원인재정”이라 한다)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6.>

③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2. 2. 1.]
제43조 (조정에의 회부)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하거나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2. 1.]
제43조의 2 (재정신청의 철회)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44조 (시효의 중단 등)

당사자가 책임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책임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2. 2. 1.]
제45조 (소송과의 관계)

①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원인재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0. 16.>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같은 종류의 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④ 환경분쟁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수소법원은 분쟁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조정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⑤ 제4항에 따라 진행되는 원인재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제63조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전문개정 2012. 2. 1.]
제5절 중재
제45조의 2 (중재위원의 지명 등)

①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중재위원회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③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45조의 3 (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중재위원회의 심문, 조사권, 증거보전, 중재의 방식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45조의 4 (중재의 효력)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45조의 5 (「중재법」의 준용)

① 중재에 대한 불복과 중재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② 중재와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4장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調整)
제46조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

①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3. 피신청인이 될 자의 주소 및 성명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5.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6. 분쟁 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전문개정 2012. 2. 1.]
제47조 (허가요건)

위원회는 제46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청구원인으로 할 것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3.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5.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전문개정 2012. 2. 1.]
제48조 (신청의 경합)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 조정의 허가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법을 각 신청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가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
제49조 (허가 결정)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서에 제4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다수인관련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때에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2. 1.]
제50조 (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표당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구성원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
제51조 (공고 등)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고, 그 공고안을 그 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3. 구성원의 범위 및 구성원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4. 신청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5. 사건번호 및 사건명

6. 참가신청의 방법 및 기간과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드는 비용을 대표당사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
제52조 (참가의 신청)

① 대표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분쟁의 조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47조제4호에 따라 동의를 한 자는 조정절차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2. 1.]
제53조 (효력)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제52조에 따라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54조 (동일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제52조에 따라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2. 1.]
제55조 (조정절차의 준용)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장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56조 (배분)

대표당사자가 조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배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그 배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57조 (배분계획의 기재 사항)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손해배상금을 받을 자 및 1명당 채권액의 상한

2.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3. 제59조에 따른 공제항목 및 그 금액

4.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

5. 배분기준

6. 지급 신청기간,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7. 채권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8. 배분금을 받는 기간, 받을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2. 1.]
제58조 (배분기준)

① 손해배상금은 재정의 이유 또는 조정조서(調停調書)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② 확인된 채권의 총액이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의 가액(價額)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59조 (공제)

대표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조정절차의 수행에 든 비용

2. 배분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12. 2. 1.]
제60조 (배분계획의 공고)

① 위원회는 제56조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재정 또는 조정조서(調停調書)의 요지

2. 제57조 각 호의 사항

3. 대표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56조에 따른 배분계획의 인가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61조 (배분계획의 변경 등)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배분계획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공고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6조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배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5장 보칙
제62조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국가배상법」을 적용받는 분쟁으로서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調整節次)를 거친 경우(제34조 및 제35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2. 1.]
제63조 (조정비용 등)

①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절차(調整節次)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② 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지방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64조 (준용규정)

문서의 송달 및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6장 벌칙
제65조 (벌칙)

제32조제1항, 제38조(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의 출입ㆍ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12. 2. 1.]
제6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2.>

1. 제38조(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자

② 제38조제4항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으로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 2. 1.]
부칙 <법률 제5393호, 1997. 8.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계속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831호, 2002. 12.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계류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44>생략

<145>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7>생략

<68>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 1급 내지 3급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부칙 <법률 제7919호, 2006.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8428호, 2007. 5.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ㆍ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8955호, 2008. 3.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접수되는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③(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정(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615호,  2011.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⑬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267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후단 및 제13조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분쟁조정법」”을 각각 “「환경분쟁 조정법」”으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환경분쟁 조정법」

부칙 <법률 제13602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의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알선ㆍ조정(調停) 및 재정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재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원회에 접수되는 재정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앙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5846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8조제3항 전단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 제33조의2,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된 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정안의 수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조정을 위한 조정안의 수락, 해당 조정의 성립ㆍ효력 및 종결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9조제3항 단서, 제22조제4항제2호, 제33조 및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985호,  2021.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피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본문 및 제5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5일 이후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