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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시행 2011.06.24.]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06.24.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조 (환경산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환경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이를 응용ㆍ활용하는 산업

3.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전문개정 2009. 6. 16.]
제3조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5조

삭제  <2009. 6. 16.>

제6조

삭제  <2009. 6. 16.>

제7조

삭제  <2009. 6. 16.>

제8조

삭제  <2009. 6. 16.>

제9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할 자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 중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어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4.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ㆍ해약ㆍ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10조

삭제  <2005. 6. 23.>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1. 6. 24.>

[전문개정 2009. 6. 16.]
제11조의 2 (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법 제5조제1항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이란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항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12조 (환경 분야 연구기관)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문 벤처기업(이하 “환경벤처기업”이라 한다)

5.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전문개정 2009. 6. 16.]
제13조 (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14조 (출연금의 지급·관리)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15조 (출연금의 사용)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ㆍ재료비ㆍ전산처리비ㆍ시작품제작비 등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16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삭제  <2007. 7. 4.>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1. 해당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원 등의 연구능률 향상

2. 연구개발비용에 충당

3. 연구개발 결과의 관리 및 활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한 금액을 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09. 6. 16.>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1. 개발사업에 재투자

2.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

3.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기술인력 교류사업

4. 우수한 환경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한 포상 및 복지증진사업

5. 환경기술정보의 교류사업

6.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지원사업

7. 그 밖에 환경기술진흥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⑤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6. 16.>

제16조의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

법 제5조의2제4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유망 환경산업의 발굴 및 지원

3.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업무

4. 환경기술ㆍ환경시설ㆍ환경상품 및 환경 관련 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의 수요 촉진에 관한 업무

5. 법 제5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6. 16.]
제17조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한 금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3. 환경벤처기업을 발굴ㆍ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6. 16.]
제18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의 개발배경ㆍ연혁ㆍ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 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4. 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ㆍ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6.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7.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8. 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 6. 16.]
제18조의 2

삭제  <2007. 7. 4.>

제18조의 3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대상기술은 환경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성: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 부분을 도입하여 소화개량(消化改良)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술

2. 기술성능의 우수성: 효율성ㆍ완성도ㆍ중요도ㆍ발전성이 있는 기술

3. 현장 적용의 우수성: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ㆍ관리의 편의성이 있는 기술

[전문개정 2009. 6. 16.]
제18조의 4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평가는 현장조사(기술의 내용ㆍ현장적용성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기술검증 평가는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 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험ㆍ분석 등을 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합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18조의 5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또는 검증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발급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정서의 발급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6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19조 (환경 분야 중소기업)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19조의 2

삭제  <2007. 7. 4.>

제19조의 3 (신기술의 우선 활용)

① 삭제  <2007. 7. 4.>

② 삭제  <2007. 7. 4.>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사업자가 환경시설공사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에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본조신설 2003. 12. 11.][제목개정 2006. 6. 29.]
제19조의 4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① 삭제  <2007. 7. 4.>

② 삭제  <2007. 7. 4.>

③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1. 신기술인증 후 개선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신기술인증 후 국내외 활용실적 및 적용 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3. 유사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서류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1. 신기술인증을 받은 때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까지의 활용실적

2. 신기술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당시와 비교하여 기술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

3. 신기술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당시와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만족하는지 여부

4.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평가는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 6. 16.>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6. 16.>

[본조신설 2003. 12. 11.][제목개정 2006. 6. 29.]
제19조의 5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4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정서의 발급번호

2. 기술명

3. 기술 보유자

4. 신기술의 범위

[전문개정 2009. 6. 16.]
제20조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환경공단

4.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환경기술개발과 관련되는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1조 (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28.>

1. 생산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ㆍ저감(低減)하려는 시설

2.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한 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2년 이내에 3회 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환경개선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대상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원계획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술 지원 대상시설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술 지원을 신청한 자가 해당 시설 및 생산공정, 생산제품 등과 관련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보호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1조의 2

삭제  <2007. 9. 28.>

제21조의 3

삭제  <2007. 9. 28.>

제22조 (측정분석기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기관

6.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7.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기관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ㆍ하수종말처리시설

10.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기ㆍ수질, 먹는물 또는 소음ㆍ진동 분야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기관이나 단체

[전문개정 2009. 6. 16.]
제22조의 2

삭제  <2007. 9. 28.>

제22조의 3

삭제  <2007. 9. 28.>

제22조의 4 (방지시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담기술인력

가. 대기 분야: 4명 이상

나. 수질 분야: 4명 이상

다. 소음ㆍ진동 분야: 3명 이상

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하며, 같은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다른 방지시설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이나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의 자격 및 실험기기 등 방지시설업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2조의 5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 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의 체결사항(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전담기술인력

[전문개정 2009. 6. 16.]
제22조의 6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란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6. 16.][제목개정 2010. 4. 13.]
제22조의 7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법 제16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13., 2010. 6.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과징금부과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방제조치이행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ㆍ영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ㆍ제23조ㆍ제27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판매중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개선명령ㆍ영업정지명령ㆍ등록취소처분 또는 허가취소처분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ㆍ영업정지명령ㆍ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사. 「자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자.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차. 「악취방지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과징금부과처분 또는 폐쇄명령

카. 「하수도법」 제49조ㆍ제50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2. 제1호 단서에 따라 녹색기업으로의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2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6. 16.][제목개정 2010. 4. 13.]
제22조의 8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인력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

3. 기술인력

4. 사업목적(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3조 (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2. 해당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인증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환경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4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①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대상 제품별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5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5조의 2 (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법 제18조제6항에서 “인증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인증기관의 소재지

2. 인증기관의 명칭

3. 대표자

[전문개정 2009. 6. 16.]
제26조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여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지를 결정하고, 선정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에 대한 환경성적의 평가방법 및 표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7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심사원의 심사원이 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육을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7조의 2 (업무규정)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간 및 인증제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 교육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나. 교육이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6. 16.]
제28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도ㆍ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②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도ㆍ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 또는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전문개정 2009. 6. 16.]
제28조의 2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2.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3. 인증취소 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

[전문개정 2009. 6. 16.]
제28조의 3 (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

① 정부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지등에 관한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9조 (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환경표지등의 인증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등 사후 관리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30조 (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수수료는 환경표지등의 인증심사에 드는 경비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료는 재료 또는 제품의 종류, 단가, 내구연한(耐久年限) 및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31조

삭제  <2005. 6. 13.>

제32조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

2.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계획

3. 환경기술교육 및 기술훈련계획

4. 환경기술인력의 유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6. 16.]
제33조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2호(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6. 16.>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6. 16.>

1. 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16조의6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처분

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조사, 수거(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3. 법 제30조제5호에 따른 청문

4. 법 제37조제1항제2호(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ㆍ보완 및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6. 16.>

④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개정 2009. 6. 16.>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1. 제18조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2.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

3.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

4. 제19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5. 제1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현장조사 및 취소심사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 6. 16.>

1. 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⑦ 삭제  <2009. 6. 16.>

⑧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개정 2009. 6. 16.>

⑨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9. 6. 16.>

[제목개정 2003. 12. 11.]
제34조

삭제  <2003. 12. 11.>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6. 16.]
부칙 <대통령령 제16953호, 2000. 8.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7조 및 제33조제6항과 제28조 내지 제30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중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사항은 200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기타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등록 기타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중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후속연구개발사업”을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사업”으로 한다.

②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③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제48조제2항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2항중 “환경관리인 등”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④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중 “배출시설관리인 등”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⑤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비고란 제3호 및 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각각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란 제7호중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별표 6의2의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각각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란 제4호중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별표 6의3의 비고란 제4호중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별표 8의 부과대상란 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⑥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종합건설업의 신고자격란 제4호 및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의 신고자격란중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⑦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규정이 있는 경우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05호, 2001. 7.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㉞생략

㉟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제3항 후단 및 제33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㊱ 및 ㊲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57호, 2003. 12.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기술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된 환경기술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교육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총괄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총괄기관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전문기관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28호, 2004. 6.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695호, 2005. 2.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⑲생략

⑳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호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863호, 2005. 6.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80호, 2005. 6. 23.>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53호, 2005. 7.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⑯ 및 ⑰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7>생략

<238>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당해 기관 소속 2급 이상의 공무원”을 “당해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9>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74호, 2006.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7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호에 정한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동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그 첫 번째 처분으로 한다.

제3조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받은 자는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은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행한 환경기술평가 등 또는 환경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한 환경기술평가의 신청 등 행위는 이를 각각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이 행하거나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중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로 한다.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0호 라목중 “지정된 환경신기술”을 “인증된 신기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㉝생략

㉞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㉟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65호, 2007.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41호, 2007. 9.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44호, 2007. 9.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⑯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제22조의7제1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또는 제45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로 한다.

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배출허용기준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배출허용기준,「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㉑부터 ㉓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97호, 2007. 9.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1조의3·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법 제32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를 "법 제41조제1항제5호(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법 제32조제2항제1호·제4호”를 “법 제32조제2항제1호”로, “환경부장관(검사대행자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83호, 2007. 11.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22조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7조·제20조·제20조의2 또는 제2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제34조·제36조·제37조 또는 제38조”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 생략

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제22조제6호의2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22조의7제1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㉒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85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㉒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61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부칙 <대통령령 제21462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부칙 <대통령령 제21544호, 2009. 6.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0조 및 제33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24호,  2010. 4.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6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로 한다.

제22조의7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를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로 한다.

제22조의7제2호 중 “환경친화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4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호다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㊼ 생략

[별표 1]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제22조의8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