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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 2023.07.18.] [법률 제19558호 2023.07.18. 일부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9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25.]
제2조

삭제  <2010. 5. 25.>

제3조

삭제  <2010. 5. 25.>

제4조

삭제  <2010. 5. 25.>

제5조

삭제  <1999. 12. 31.>

제6조

삭제  <1999. 12. 31.>

제7조

삭제  <1999. 12. 31.>

제8조

삭제  <1999. 12. 31.>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1. 20.>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삭제  <2015. 1. 20.>

3. 삭제  <2015. 1. 20.>

4. 삭제  <2015. 1. 20.>

5. 삭제  <2015. 1. 20.>

6. 삭제  <2015. 1. 20.>

7. 삭제  <2015. 1. 20.>

8.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④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⑤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3. 7. 18.>

⑥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별표에 따른 전년도 하반기 개선부담금과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2.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⑧ 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선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개선부담금”으로, “세무서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납세”는 “납부”로 본다.  <개정 2013. 7. 16., 2019. 4. 1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9. 4. 16.>

[전문개정 2010. 5. 25.]
제9조의 2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

① 개선부담금(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은 개선부담금의 납부자로부터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0조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삭제  <2015. 1. 20.>

②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③ 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10. 5. 25.]
제11조 (개선부담금의 용도)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개정 2011. 7. 21., 2021. 1. 5.>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3.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0. 5. 25.]
제12조

삭제  <2010. 5. 25.>

제13조

삭제  <2007. 1. 3.>

제14조

삭제  <2007. 1. 3.>

제15조

삭제  <2007. 1. 3.>

제16조

삭제  <2007. 1. 3.>

제17조

삭제  <2007. 1. 3.>

제18조

삭제  <2007. 1. 3.>

제19조 (개선부담금의 납입)

개선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전문개정 2010. 5. 25.]
제20조 (강제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③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25.]
제21조 (결손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2. 개선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21조의 2 (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22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전문개정 2010. 5. 25.]
부칙 <법률 제4493호, 199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환경오염방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환경오염방지사업은 이 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714호, 1994.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개선부담금등의 납입)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한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방지사업의 일부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방지사업부담금은 환경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861호, 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법률 제6097호, 1999.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6406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3>생략

<84>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386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59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㉛생략

㉜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㉝내지 ㊱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215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466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33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16호, 2010. 5. 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㉗부터 ㉝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16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감면은 2014년 상반기에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선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039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를 “사업자가”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319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부담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857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제9조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