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4. 2. 6.>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금지물질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8. 삭제 <2024. 2. 6.>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8., 2024. 2. 6.>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ㆍ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21. 5. 18., 2024. 2. 6.>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③ 국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오염도 측정ㆍ분석 기술
2.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기술
3. 화학물질의 영향조사ㆍ분석 기술
4.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기술
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20. 3. 31.>
1.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ㆍ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
3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
3의3. 생태유해성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내용ㆍ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ㆍ절차 및 영업비밀 심의 기준ㆍ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1.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11. 28.>
⑤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8.>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2024. 2. 6.>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
3의2. 유해화학물질을 담는 용기(容器)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ㆍ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ㆍ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작성방법, 확인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전화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2. 6.>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을 중지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등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①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6.>
②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6. 12., 2024. 2. 6.>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화학사고 예방조치계획서 제출 등 해당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 2. 6.>
⑤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2. 6.>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조ㆍ수입ㆍ사용을 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ㆍ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위해성
5.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6.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조사용ㆍ연구용으로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물질의 용도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2. 허가물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보다 더 큰 경우
3. 허가물질을 대체할 적절할 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통지하는 경우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을 부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⑧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⑨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⑩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내용,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6.>
① 삭제 <2024. 2. 6.>
②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6.>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①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정한다)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
②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이 항에서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Ⅴ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ㆍ방법과 제출 시기ㆍ방법,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주요취급시설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ㆍ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ㆍ수질ㆍ지하수ㆍ토양ㆍ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고지 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4. 2. 6.>
④ 제2항 및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20. 3. 31., 2024. 2. 6.>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4.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5. 그 밖에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2024. 2. 6.>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4. 2. 6.>
1.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4. 2. 6.>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ㆍ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ㆍ손상ㆍ노후화 여부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2. 6.>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 2. 6.>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 중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31., 2021. 5. 18., 2024. 2. 6.>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삭제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5. 18., 2024. 2. 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 2. 6.>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6.>
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2024. 2. 6.>
⑧ 환경부장관은 이 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4. 2. 6.>
⑨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4. 2. 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1.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2. 제29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①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2. 6.>
1.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3.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것
4.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로 취급하지 말 것 또는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5호에 따른 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2. 6.>
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자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2021. 5. 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의3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3. 31., 2024. 2. 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④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⑤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선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선임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수탁관리자 및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6.>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2024. 2. 6.>
1.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2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경우
5.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8.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8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1.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제27조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ㆍ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영업허가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1. 28., 2020. 3. 31., 2021. 5. 18., 2024. 2. 6.>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8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의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10.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11. 제25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14.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1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5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18.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19.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1. 삭제 <2020. 3. 31.>
22. 삭제 <2020. 3. 31.>
23.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5.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6.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ㆍ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으로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31.>
⑤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ㆍ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ㆍ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ㆍ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밝혀진 물질
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20. 3. 31.>
삭제 <2020. 3. 31.>
삭제 <2020. 3. 31.>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의 대응 관련 조정ㆍ지원
2. 화학사고 대응, 영향조사,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
3. 화학사고 대응, 복구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 유지
4. 화학사고 원인, 피해규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브리핑
5. 그 밖에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③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포함한다)은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ㆍ집행할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동중지명령과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의 원인, 규모, 경과 및 인적ㆍ물적 피해사항
2.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ㆍ위해성
3.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4.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
5.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ㆍ수질ㆍ토양ㆍ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
6. 화학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
7. 그 밖에 화학사고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해당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화학사고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2.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소화 및 제거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노출경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조치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ㆍ「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7. 1. 1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소화ㆍ제거 조치, 복구조치 및 이행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ㆍ감독 및 화학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8. 12. 2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ㆍ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8. 12. 24.>
③ 제1항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② 환경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2. 제1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공동 허가신청
3.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내대리인은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선임받은 경우에는 그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2024. 2. 6.>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의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4. 삭제 <2024. 2. 6.>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6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6의3.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7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8.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9.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9의2. 삭제 <2020. 3. 31.>
10.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
11.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후 5년간을 말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4. 2. 6.>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은 자
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은 자
2의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한 자
3. 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한 자
4.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6.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
6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한 자
6의3.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28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7.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 3. 31.>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ㆍ확인ㆍ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4. 2. 6.>
1.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의2. 제1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의3.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
3. 제19조제1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
3의2. 제1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 신고 및 변경신고
4. 삭제 <2024. 2. 6.>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6.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변경신고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8.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9.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10.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1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
13.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6. 12., 2020. 3. 31., 2024. 2. 6.>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2의2. 제1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3의2.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3. 31., 2024. 2. 6.>
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24. 2. 6.>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7.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8.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9.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
제43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2024. 2. 6.>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고 수출한 자
3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23조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4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한 자
5.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2024. 2. 6.>
1.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1의2. 제18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2의2.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4.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2024. 2. 6.>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2.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4.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5. 제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6.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3의7.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4의2. 삭제 <2020. 3. 31.>
5. 제28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5의2.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ㆍ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자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자
10의2.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의3. 제4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ㆍ생산자에게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2024. 2. 6.>
1.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1의3.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4.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삭제 <2020. 3. 31.>
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등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3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5.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과 유해성심사”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로 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⑦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⑧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한다.
⑨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4)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⑪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⑫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 3. 18.>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로 한다.
⑮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한다.
⑯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⑰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⑲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을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으로 한다.
⑳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9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로 한다.
㉑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㉒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㉓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으로 한다.
㉔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로 한다.
㉕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㉖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㉗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로 한다.
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㉙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4> 및 <65> 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3>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64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2항 및 같은 개정법률 제6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1조, 제35조제2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54조제8호ㆍ제9호ㆍ제12호, 제59조제7호ㆍ제8호, 제6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로 본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위해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5년이 경과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이행 여부 점검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 및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결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제37조 중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5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 부분: 2020년 10월 1일
5. 및 6.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시약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③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제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40조제1항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33조 제목 중 “유독물관리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독물관리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⑥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⑧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유독물”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체등유해성물질
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질을 제조한 사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사용한 사람 또는 이미 등록되거나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한 사람, 이미 허가되거나 신고한 유해화학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식품위생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⑪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을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로 한다.
⑫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ㆍ나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이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로 한다.
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53조제9호 중 “동물용 의약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동물용 의약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4조제5호 및 제68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⑮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⑯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제35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⑱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제84조제3호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⑲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⑳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㉒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㉓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㉕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32조제2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㉖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㉗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㉙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제2조제2호아목 중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㉚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㉛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6조제1항제1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