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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통촉진법

[시행 2008.05.26.] [법률 제8486호 2007.05.2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044-201-4005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6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류의 표준화ㆍ정보화와 복합운송주선업ㆍ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류체계를 합리화하고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화물유통의 촉진과 물류비의 절감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2. 5., 2000. 1. 28.>

1. “물류”라 함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과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등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1의2. “물류체계”라 함은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물류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2. “물류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물류표준화”라 함은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ㆍ형상ㆍ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 및 방법

4. “포장”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시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급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기등으로 화물의 외부를 싸는 것을 말한다.

5.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ㆍ항만ㆍ철도ㆍ공항ㆍ화물터미널 및 창고등을 말한다.

6.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화물터미널”이라 함은 화물의 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보관 또는 통관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8. “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과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을 말한다.

8의2.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8의3.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복합화물터미널외의 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창고”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

10. “창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창고에 물건을 보관(일시보관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전자문서”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ㆍ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전산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1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호 또는 부호를 말한다.

13. “물류관리사”라 함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48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3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효과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물류시설의 수요예측

3. 국가물류체계의 개선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

4. 물류시설등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5.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6. 물류표준화

7.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의 촉진

8.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9. 물류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기타 물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1. 28.]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연도별로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4조의 2 (물류개선조치의 요청)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수요가 특정 물류시설에 편중되는 등 효율적인 화물유통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4조의 3 (물류의 현황조사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현황의 파악 및 물류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동량의 발생과 이동경로ㆍ물류시설의 이용실태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 또는 물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物流事業者”라 한다)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물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개정 2000. 1. 28.>

[본조신설 1995. 12. 29.]
제4조의 4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수립등)

①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할구역의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는 도시물류기본계획(이하 “都市物流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계획에 도시물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2. 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장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물류 관련계획

②도시물류계획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도시물류시설의 수요예측

3. 도시물류체계의 개선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

4. 기타 도시물류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물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도시와 인접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방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당해도시와 인접한 시ㆍ도지사 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도시물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1. 28.]
제4조의 5 (도시물류시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물류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동 계획의 시행전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접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인접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1. 28.]
제4조의 6 (물류정책위원회등)

①국가물류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물류정책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물류시설등의 집단화

3.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4. 물류표준화

5.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의 촉진

6.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7. 물류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8.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의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물류정책위원회(이하 “地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⑤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1. 28.]
제2장 물류표준화
제5조 (물류표준의 보급촉진등)

①물류표준화의 기준(이하 “物流標準”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07. 5. 2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 2000. 1. 28., 2007. 5. 2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물류사업자 또는 물류에 관련된 장비의 사용자 및 제조업자에 대하여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를 제조ㆍ사용하게 하거나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999. 2. 5.>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회계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제6조

삭제  <2000. 1. 28.>

제7조 (표준장비등의 사용자등에 대한 우대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 및 물류사업자등에게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물류표준에 적합한 규격으로 포장한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ㆍ하역료ㆍ보관료의 할인 및 우선구매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정부는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등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물류사업자,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적합한 규격으로 화물을 포장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전문개정 1995. 12. 29.]
제3장 복합운송주선업
제8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①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만을 이용하는 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 12. 29.,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複合運送周旋業者”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ㆍ12ㆍ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0. 1. 28.>

제9조

삭제  <1995. 12. 29.>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1993. 3. 10., 1999. 2. 5., 2005. 3. 31.>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소운송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삭제  <2000. 1. 28.>

제11조

삭제  <1995. 12. 29.>

제12조

삭제  <1995. 12. 29.>

제13조

삭제  <1995. 12. 29.>

제14조

삭제  <1999. 2. 5.>

제15조

삭제  <1999. 2. 5.>

제16조

삭제  <1999. 2. 5.>

제17조

삭제  <1999. 2. 5.>

제18조 (사업의 승계)

①복합운송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일부터 3월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의 휴지·폐지)

①복합운송주선업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복합운송주선업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解散이 破産에 의한 경우에는 破産管財人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복합운송주선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등록의 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00. 1. 28.>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1의2.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 또는 제10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월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1. 28.>

1.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인이 제10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2. 5.>

제21조 (복합운송주선업협회)

①복합운송주선업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이하 “複合運送周旋業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개정 1995. 12. 29.>

②복합운송주선업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2. 5.>

③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1995. 12. 29.>

④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5. 12. 29.>

⑤복합운송주선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⑥복합운송주선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조 (자금의 지원)

정부는 복합운송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화물터미널사업
제23조

삭제  <2000. 1. 28.>

제24조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

①복합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2000. 1. 28.>  <개정 2000.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5. 1. 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複合貨物터미널事業者”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 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부지면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0. 1. 28.>

[전문개정 1995. 12. 29.]
제25조

삭제  <1995. 12. 29.>

제26조

삭제  <1995. 12. 29.>

제27조

삭제  <1995. 12. 29.>

제28조 (공사시행의 인가)

①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 또는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貨物터미널事業者”라 한다)는 건설하고자 하는 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은 시ㆍ도지사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공사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 12. 29., 1999. 2. 5., 2000. 1. 28., 2005. 5. 26.>  <개정 1999. 2. 5.>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05. 5. 26.>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05. 5. 26.>

④삭제  <1999. 2. 5.>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사업자의 공사시행을 인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 2005. 5. 26.>

⑥삭제  <1999. 2. 5.>

제28조의 2 (토지등의 수용·사용)

①화물터미널사업자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화물터미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都市計劃施設인 貨物터미널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 2.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 2. 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 2. 4.>

[본조신설 1995. 12. 29.]
제28조의 3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화물터미널사업자는 화물터미널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이주대책사업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28조의 4 (토지에의 출입등)

①화물터미널사업자는 화물터미널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수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등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2. 4.>

[본조신설 1995. 12. 29.]
제28조의 5 (국·공유재산의 매각등)

화물터미널건설부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물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를 하기 전에 당해 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26.>

[본조신설 1995. 12. 29.]
제29조

삭제  <1999. 2. 5.>

제30조

삭제  <1995. 12. 29.>

제31조

삭제  <1995. 12. 29.>

제32조

삭제  <1995. 12. 29.>

제33조

삭제  <1999. 2. 5.>

제34조

삭제  <1995. 12. 29.>

제35조 (등록의 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2. 5., 2000. 1. 28.>  <개정 1995. 12. 29>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삭제  <1999. 2. 5.>

3. 삭제  <1999. 2. 5.>

4.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조 (화물터미널의 지원)

①정부는 화물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물터미널의 건설

2. 화물터미널 위치의 변경

3. 화물터미널의 규모, 구조 및 설비의 확충 또는 개선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부지의 확보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 12. 29.>

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

①화물터미널사업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29., 1999. 2. 8., 2000. 1. 28., 2002. 2. 4., 2002. 12. 30., 2005. 8. 4., 2006. 9. 27., 2007. 4. 6., 2007. 4. 1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4.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11. 삭제  <1997. 12. 13.>

1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3. 삭제  <2000. 1. 28.>

1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5.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16.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17.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②화물터미널사업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의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소관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복합화물터미널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3. 8. 5., 1995. 12. 29., 1997. 12. 13., 1999. 2. 5., 2004. 10. 22., 2005. 1. 27.>

1. 삭제  <2000. 1. 28.>

2.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허가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 또는 신고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5.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소운송업의 등록

6.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7. 삭제  <2000. 1. 28.>

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제38조 (준용규정)

①제10조ㆍ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은 “복합화물터미널사업”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는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로 본다.

②제21조의 규정은 화물터미널사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은 “화물터미널사업”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는 “화물터미널사업자”로,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화물터미널사업협회”로 본다.

[전문개정 2000. 1. 28.]
제5장 물류사업의 경쟁력 강화
제39조 (종합물류업자의 인증 등)

①물류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물류업자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주무부장관이 2 이상인 경우의 인증신청서 제출기관 등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종합물류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5. 1. 27.]
제40조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인증종합물류업자를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인증종합물류업자를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화물터미널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3.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 시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종합물류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확충

2. 효율적인 물류업무 처리를 위한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4. 물류업무의 자동화 및 물류장비의 표준화

5. 해외시장의 개척

6. 그 밖에 물류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5. 1. 27.]
제41조

삭제  <1999. 2. 5.>

제42조

삭제  <1995. 12. 29.>

제43조

삭제  <1995. 12. 29.>

제44조

삭제  <1999. 2. 5.>

제45조

삭제  <1999. 2. 5.>

제46조

삭제  <2000. 1. 28.>

제47조 (창고업의 육성)

정부는 창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개정 2005. 1. 27.>

1. 창고의 건설

2. 창고시설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3. 창고시설관련 기술개발

제48조

삭제  <2000. 1. 28.>

제6장 물류정보화
제48조의 2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의 구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류사업자와 그 거래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기관(이하 “物流關聯機關”이라 한다)간을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이하 “物流電算網”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전산망을 구성ㆍ운영할 자(이하 “專擔事業者” 라 한다)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물류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전담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물류전산망의 구축ㆍ운영과 전담사업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48조의 3 (전자문서의 이용·개발)

①물류사업자와 물류관련기관이 물류전산망을 이용하여 물류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등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ㆍ보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48조의 4 (전자문서등의 효력)

①물류사업자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물류전산망을 이용하여 승인ㆍ신청ㆍ신고 또는 등록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법령(이하 “物流關聯法令”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물류사업자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물류전산망을 이용하여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물류관련법령에서 정한 문서와 서명날인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담사업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48조의 5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①물류사업자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물류전산망을 이용하여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는 전담사업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후 상대방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때에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등은 전담사업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후 통상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전자문서의 도달시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48조의 6 (물류업무일괄처리의 촉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관련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등 관련업무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사업자등이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할 경우 물류관련기관에 대하여 해당 화물의 우선처리ㆍ요금할인등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48조의 7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①누구든지 물류전산망에 의한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물류전산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담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전담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48조의 8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①전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담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7장 물류기술의 진흥
제48조의 9 (물류기술정보의 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사업에 관한 기술(이하 “物流技術”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물류기술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48조의 10 (연구기관등의 육성)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48조의 11 (연구과제등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기술에 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48조의 12 (연구·개발투자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등으로 하여금 물류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48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및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8장 물류 전문인력
제48조의 13 (국제협력의 촉진)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기술의 진흥 또는 물류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사업자 또는 관련단체가 행하는 국제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1. 28.][종전 제48조의13은 제48조의14로 이동 <2000. 1. 28.>]
제48조의 14 (물류관리사의 자격기준등)

①물류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제48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48조의14는 제48조의15로 이동 <2000. 1. 28.>]
제48조의 15 (물류관리사의 직무범위)

물류관리사는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조사ㆍ연구ㆍ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ㆍ자문 기타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제48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48조의15는 제48조의16으로 이동 <2000. 1. 28.>]
제48조의 16 (자격의 취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제48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② 삭제  <1999. 2. 5.>

[본조신설 1995. 12. 29.][제48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48조의16은 제48조의17로 이동 <2000. 1. 28.>]
제48조의 17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물류합리화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2. 5.][제48조의16에서 이동 <2000. 1. 28.>]
제9장 보칙
제4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복합운송주선업협회 등 물류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2000.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9. 2. 5., 2000. 1. 28.>

[전문개정 1995. 12. 29.]
제50조 (등록증대여등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 12. 29., 1999. 2. 5.>

제51조 (과징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복합운송주선업자 또는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가 제20조 또는 제35조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999. 2. 5., 2000.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20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 1999. 2. 5., 2000. 1. 28.>

제52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3. 삭제  <2000. 1. 28.>

4. 제48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

[전문개정 1997. 12. 13.]
제53조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제54조 (적용제외)

①삭제  <2000. 12. 29.>

②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에 대하여는 제5장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8. 14., 2000. 12. 29.>

[전문개정 1995. 12. 29.]
제10장 벌칙
제54조의 2 (벌칙)

①제4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류전산망에 의한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54조의 3 (벌칙)

제4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류전산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54조의 4 (벌칙)

제48조의7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류전산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5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00. 1. 28.>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3. 제48조의7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55조의 2 (벌칙)

제48조의8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5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 2. 5., 2005. 1. 27.>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4. 삭제  <1999. 2. 5.>

5. 삭제  <1999. 2. 5.>

6.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한 자

[전문개정 1995. 12. 29.]
제5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2. 5., 2000. 1. 28.>

1.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8조(第38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第38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第49條의 規定에 따라 權限이 委任 또는 委託된 경우에는 市ㆍ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 1999. 2. 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 12. 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4433호, 1991. 12.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창고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창고업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화물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정류장은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로 본다.

제4조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명령·처분등은 이 법에 의한 일반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창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창고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창고업법에 의하여 창고업자에 대하여 행한 명령·처분등은 이 법에 의한 창고업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③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④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⑤철도소운송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4546호, 1993. 3.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4577호, 1993. 8.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5호중 “면허”를 “등록”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5092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허가”를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5110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화물터미널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사업면허를 받거나 전용화물터미널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또는 전용화물터미널설치·운영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경우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중“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3호”를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로한다.

제20조제3항제7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으로한다.

부칙 <법률 제5160호, 1996. 8.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 및 농업창고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창고”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제312조중 제37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 ···<생략>··· 은 1999년1월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801호, 1999. 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835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④생략

⑤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물유사업자와 그 거래처”를 “물유사업자와 그 거래처”로 한다.

⑥생략

부칙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㊵생략

㊶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㊷ 내지 ㊼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1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㉘생략

㉙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한다.

㉚ 내지 ㉟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4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㊲생략

㊳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㊴ 내지 ㊶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6239호, 2000. 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유통기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화물유통기본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가물류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3조제2항 전단중 “심의회”를 각각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지방심의회”를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방물류정책위원회”로 한다.

②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화물유통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를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로 한다.

③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0 및 제60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⑯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관세법 제93조”를 “관세법 제183조”로 한다.

⑰ 내지 ⑲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㉙생략

㉚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장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제28조의2제1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의4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81>생략

<82>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3>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2>생략

<73>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384호, 2005. 1.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아 건설되는 화물터미널부터 적용한다.

③(복합화물터미널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고 이 법 시행당시 그 등록절차를 진행중인 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41>생략

<142>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3>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518호, 2005. 5.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80>생략

<8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82>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5>생략

<5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38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㊺생략

㊻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㊼ 및 ㊽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㊶생략

㊷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6>생략

<77>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3>생략

<64>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5> 및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86호, 2007. 5. 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㉒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