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이하 “아동반환청구”라 한다)에 관한 심판은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양육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제1항의 관할법원은 아동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말한다.
② 아동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이 중지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① 가정법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아동의 출입국과 소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아동의 이동 및 유치의 동기, 동거가족의 구성과 현황, 거주의 형편, 아동의 의사 등 아동의 환경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급별 결과를 심판일ㆍ결정일 또는 조정성립일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은 당사자, 아동의 부모 및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조정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의한 가사조정절차에 따른다.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에는 그 대상이 유아라 하더라도 가집행 명령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아동반환청구를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