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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6.19.] [헌법재판소규칙 제407호 2019.06.19. 일부개정]
헌법재판소(심판사무과), 02-708-34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9., 2006. 5. 29.>

제2조 (국선대리인의 자격)

국선대리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제3조 (국선대리인의 수)

①국선대리인은 청구인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청구인에게 수인의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청구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인의 청구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선임기준 및 절차)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02. 8. 29., 2006. 5. 29., 2011. 11. 10., 2012. 7. 4., 2019. 6. 19.>

1.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자

2. 삭제  <2006. 5. 29.>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7.「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ㆍ청각ㆍ언어ㆍ정신 등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헌법소원사유를 명시하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 11. 18.]
제5조 (통지)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선정취소)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변호사가 선임된 때

2. 국선대리인이 변호사법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헌법재판소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②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가 제1항제1호 이외의 사유로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개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국선대리인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임)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기타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8조 (감독)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대리인으로서의 불성실함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9조 (보수)

①국선대리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판관회의에서 정한다.

②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대리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청구인의 수, 변론의 횟수, 기록의 등사나 청구인 면담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이 증액할 수 있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6호, 1988.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91호, 1997. 11. 18.>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25호, 2002.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40호, 2003. 6. 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85호, 2006.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81호, 2011.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96호, 2012. 7.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07호, 2019.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