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허베이호법 시행령)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회생 및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3. 7. 22.,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법 제5조에 따른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①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 3. 23.>
1. 대책위원회의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2.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3. 그 밖에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명 이내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 3. 23.>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법에 따른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간사를 단장으로 하는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 7. 22.>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에는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삭제 <2013. 7. 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자
3. 제5조제3항의 자문단에 참석한 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고, 그 단체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주민단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구성원 명부
3.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주민단체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단체(이하 “피해주민단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수의 피해주민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2.>
1. 대책위원회ㆍ조정위원회: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전체의 피해주민단체 대표자 1명
2. 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별 피해주민단체 대표자 1명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별로 피해주민단체가 복수로 구성된 경우 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별 피해주민단체에 대하여 단일화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주민단체의 단일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22.>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2.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소유자, 보험자 또는 국제기금(이하 “국제기금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국제기금등에서 사정(査定)한 손해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기금등 또는 법원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22.>
1. 국제기금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
2.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한 자(이하 “대지급금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국제기금등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
3. 대지급금신청인이 국제기금등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사유의 존재 여부
④ 대지급금의 지급 수준은 국제기금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대책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13. 7.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국제기금등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란 국제기금등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을 말한다. 다만,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일부만을 한도초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그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도초과 보상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청구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반납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반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반납할 금액이 있는 자가 납부기한 내에 반납하면 생계나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순위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1., 2013. 3. 23.>
1. 대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2.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국제기금등이 청구인에게 보상청구서를 접수하였다는 통보를 한 문서의 사본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은 국제기금등이 청구인에게 보상청구서를 접수하였다는 통보를 한 문서의 시행일로 한다. <개정 2010. 1. 11.>
① 대책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대부의 지원 수준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피해주민의 소득, 생활 상태 및 피해 규모
2. 손해배상 또는 보상 청구에 대한 국제기금등의 사정의 진행 정도
3. 그 밖에 대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2.>
1.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금
2.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에 대한 지원금
3. 대지급금
4.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 보상금
5. 국제기금등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금과 대부금을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계한 사실을 지급받게 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에게 1년 이내의 상환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상환기한에 대부금을 상환하면 대부를 받은 자의 생계나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의의 소에 따른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대부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22., 2015. 1. 16.>
1. 삭제 <2015. 1. 16.>
2. 삭제 <2015. 1. 16.>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상환기한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사정의 재판 결정일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부금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등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한도초과 보상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한 자는 한도초과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② 대책위원회는 국제기금등의 사정 진행 상황과 총사정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의 예상규모를 고려하여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수준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2.>
③ 한도초과 보상금은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사정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7. 2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대지급금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한도초과 보상금으로 본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정의 목적 또는 사유
2.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3. 지정 일자
4.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에 고시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이하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삭제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사업 내용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3. 7. 22.>
②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0. 1. 11., 2013. 7. 22.>
②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주민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1., 2013. 3. 23., 2013. 7. 22.>
1. 국제기금등에 제출한 청구서류 사본 또는 제한채권 신고서류 사본
2. 국제기금등이 통보한 손해액의 사정 결과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관한 자료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③ 삭제 <2010. 1. 11.>
④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0. 1. 11., 2013. 7. 22.>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사후관리
2. 질병(암을 포함한다)의 조기 검진, 처방 및 관리
3. 구강건강 관리
4. 영양관리 및 건강상담
5. 그 밖에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5. 11. 18.>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3.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
4. 그 밖에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력ㆍ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절차, 공고방법 및 업무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8. 26.>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전 또는 이후에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ㆍ양식업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하였을 것
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였을 것
3. 국제기금등의 사정(査定)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받았을 것
② 법 제11조의3에 따른 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의 지원범위는 어업제한 등의 기간, 해당 어업의 평균매출액, 국제기금등의 사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손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내역에 관한 서류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그 밖에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지원의 심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기준에의 해당 여부 및 실질적인 손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지원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주민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금의 입출금 등을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5., 2013. 3. 2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및 정산 또는 대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의2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의3에 따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82>부터 <18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1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에 대한 특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 중 그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되는 상환기한을 새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 신청에 대한 특례)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이 영 시행 후 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한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한 및 연장된 상환기한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을 추가로 신청하면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 상환기한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대부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으로 위촉하는”을 “위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으로 소집한다”를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조제4항 중 “공동으로 정한다”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의2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중 "“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중 ”“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별지 제5호서식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청인란 및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원단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단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3>까지 생략
<394>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95>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 상환기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4년 7월 16일 이후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의 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0>까지 생략
<33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32>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를”을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ㆍ양식업 허가를”로 한다.
㊲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