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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 (약칭: 형집행법)

[시행 2006.07.01.] [법률 제7849호 2006.02.21. 타법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80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 12. 28.]
제1조의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형자”라 함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미결수용자”라 함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용자”라 함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9. 12. 28.]
제1조의 3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ㆍ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본조신설 1999. 12. 28.]
제2조 (구분수용)

①교도소에는 만20세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②소년교도소에는 만20세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③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

④교도소 및 구치소의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신설 1999. 12. 28.>

⑤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矯導所등”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2. 28.>

[전문개정 1995ㆍ1ㆍ5]
제3조 (구분수용의 예외)

①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②구치소에 취사 기타 작업에 필요한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교도소등의 장(이하 “所長”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④제3항의 경우에는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년과 소년을 분리수용한다.

[전문개정 1995ㆍ1ㆍ5]
제4조 (이성의 격리)

남자와 여자는 격리수용한다.

제4조의 2 (교도소등 설치·운영의 민간위탁)

①법무부장관은 교도소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있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교도소등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 12. 28.]
제5조 (교도소등의 순회점검등)

①법무부장관은 교도소등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1999. 12. 28.>  <개정 1995. 1. 5.>

②판사와 검사는 교도소등을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③제2항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학술연구 기타 정당한 이유로 교도소등을 참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0ㆍ12ㆍ22, 1999. 12. 28.>

④삭제 <1995ㆍ1ㆍ5>

제6조 (청원)

①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5, 1999. 12. 28.>

②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8.>

③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2. 28.>

④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신설 1995ㆍ1ㆍ5>

⑤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 12. 28.>

⑥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신설 1995ㆍ1ㆍ5>

제7조 (직무규정)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9. 12. 28.]
제2장 수용
제8조 (신입자의 수용등)

①수용자로서 교도소등에 신입하는 자(이하 “新入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및 재판서 기타 적법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개정 1995ㆍ1ㆍ5, 1999. 12. 28.>

②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5ㆍ1ㆍ5>

③신입의 여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도소등의 안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생후 18월에 이르기까지 당해소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④제3항의 규정은 수용중의 여자가 출산한 유아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 12. 28.>

제8조의 2 (고지사항)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

3. 규율ㆍ징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본조신설 1999. 12. 28.]
제9조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거절)

소장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염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1999. 12. 28.>  <개정 1995. 1. 5., 1999. 12. 28.>

제10조 (사진촬영 등)

①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사진촬영ㆍ지문채취ㆍ수용자번호지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용중인 자에 대하여도 소장이 수용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12. 28.]
제11조 (독거수용)

①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5, 1999. 12. 28.>

②혼거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형기, 죄질, 성격, 범수, 연령, 경력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 <개정 1995ㆍ1ㆍ5>

③작업장의 취업에 있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0ㆍ12ㆍ22>

제12조 (수용자의 이송)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1999. 12. 28.>  <개정 1995. 1. 5.>

제13조 (사형수의 수용)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제3장 계호
제14조 (계구)

①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ㆍ폭행ㆍ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②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ㆍ1ㆍ5>

1. 포승

2. 수갑

3. 사슬

4. 안면 보호구

③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 12. 28.>

④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계구의 모양ㆍ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12. 28.>

제14조의 2 (강제력의 행사)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자해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3. 도주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기타 교도관 및 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의 행사에 있어서는 수용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최루탄등 보안장비를 사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사전에 수용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99. 12. 28.]
제15조 (무기의 사용)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1.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2.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여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는 때

4. 도주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교도관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주를 하고자 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 인명ㆍ신체ㆍ건물 기타 시설과 기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矯導所등의 밖에서 作業 또는 護送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수용자에 대한 탈취의 저지, 건물 기타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자외의 자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80ㆍ12ㆍ22, 1995ㆍ1ㆍ5, 1999. 12. 28.>

③제14조의2제1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관의 무기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 12. 28.>

제16조 (수용자의 긴급이송등)

①소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교도소등의 안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에 이송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5, 1999. 12. 28.>

②다른 장소에의 이송이 불가능한 때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석방후 24시간내에 교도소등 또는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12ㆍ22, 1995ㆍ1ㆍ5, 1999. 12. 28., 2006. 2. 21.>

④정당한 이유없이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형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9. 12. 28.>

제17조 (도주자의 체포)

수용자가 도주한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한하여 교도관은 이를 체포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5>

제17조의 2 (신체검사 등)

①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

②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등을 출입하는 수용자외의 자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등의 안에서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교도소등에 맡기고 출입하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③여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12. 28.]
제4장 접견과 서신
제18조 (접견)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④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 12. 28.]
제18조의 2 (서신)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

④서신의 검열ㆍ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소장이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서신의 검열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 12. 28.]
제18조의 3 (전화통화)

①소장은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통화내용의 청취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통화허가의 범위, 통화내용의 청취, 통화요금의 부담 등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 12. 28.]
제19조 (서신등의 영치)

수용자에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는 본인이 열람한 후 이를 영치한다. 다만,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5, 1999. 12. 28.>

제5장 급여
제20조 (급여)

①수용자에게는 일정한 의류ㆍ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한다.

②의류ㆍ침구 기타 생활용품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 12. 28.]
제21조 (급여)

①수용자에게는 체질, 건강, 연령과 작업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식량을 급여한다. <개정 1995ㆍ1ㆍ5>

②식량급여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의류 등의 자비부담)

①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의류ㆍ침구 기타 생활용품 및 음식물의 자비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②미결수용자가 법률이 정하는 수사ㆍ재판ㆍ국정감사 또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의류 및 신발의 자비부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자비부담의 의류ㆍ침구 기타 생활용품 및 음식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 12. 28.]
제6장 위생과 의료
제23조 (이발과 면도)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 다만, 여자수형자와 3월이하의 형을 받은 자와 잔형기가 2월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ㆍ1ㆍ5>

제24조 (운동 및 목욕)

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12. 28.]
제25조 (전염병예방)

소장은 수용자에게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1ㆍ5>

제26조 (병실수용)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1ㆍ5>

제27조 (격리수용)

소장은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다른 수용자와 격리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1ㆍ5>

제28조 (자비치료)

수용자가 자비로써 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5>

제29조 (병원이송)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을 포함한다) 등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개정 1999. 12.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개정 1999. 12. 28.>

제29조의 2 (의료조치)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여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등의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12. 28.]
제30조 (임산부 등)

임산부와 노쇠자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전문개정 1999. 12. 28.]
제7장 교육과 교회
제31조 (교회)

① 삭제 <1980ㆍ12ㆍ22>

②수형자가 그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특별교회를 청원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할 수 있다.

제32조 (교육)

①무교육자 또는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연령, 지식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상응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신미약자 또는 노쇠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9. 12. 28.>

②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촉진시키고 심신단련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0ㆍ12ㆍ22, 1999. 12. 28.>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외부의 교육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통근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28.>

제33조 (신문·도서의 열람)

①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그 구매 및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12. 28.]
제33조의 2 (라디오와 텔레비젼의 시청)

소장은 수용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젼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본조신설 1995ㆍ1ㆍ5]
제33조의 3 (집필)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ㆍ학술 기타 사항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

②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ㆍ장소, 집필한 문서 등의 보관 및 외부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 12. 28.]
제34조 (교육규정 등)

교육의 과목ㆍ시간과 신문ㆍ도서의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9. 12. 28.]
제8장 작업
제35조 (작업)

①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

②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기업체등에 통근작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5ㆍ1ㆍ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5ㆍ1ㆍ5>

제36조 (휴일의 작업)

①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 청소, 간호, 경리 기타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9. 12. 28.>

②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 (작업의 면제)

수형자중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통지를 받은 자는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당해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99. 12. 28.]
제38조 (신청에 의한 작업)

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제39조 (작업수입등)

①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적과 행형성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③제2항의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0ㆍ12ㆍ22, 1999. 12. 28.>

제40조 (위로금, 조위금)

①수형자가 작업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②위로금은 석방할때 본인에게,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각각 지급한다.

제9장 영치
제41조 (휴대금품의 영치)

①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등에 영치한다. 다만,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5ㆍ1ㆍ5, 1999. 12. 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ㆍ12ㆍ22>

제42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①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1ㆍ5>

②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 <개정 1995ㆍ1ㆍ5>

③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송부인 또는 그 송부인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ㆍ12ㆍ22, 1999. 12. 28.>

제43조 (영치금품의 환부)

①영치금품은 석방할 때에는 본인에게 환부한다.

②사망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사망후 1년을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개정 1999. 12. 28.>

③도주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교부한다. 다만, 도주후 1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개정 1999. 12. 28.>

제10장 분류와 처우
제44조 (분류·처우 및 귀휴)

①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분류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逃走防止를 위하여 통상적인 收容設備 또는 措置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矯導所 또는 少年矯導所 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다.<신설 1995ㆍ1ㆍ5>

③1년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無期刑의 경우에는 7年)을 경과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중 10일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9. 12. 28.>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휴허가요건 및 귀휴기간에 불구하고 5일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28.>

1.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⑤분류ㆍ처우 및 귀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0ㆍ12ㆍ22]
제45조 (규율 등)

①수용자는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12. 28.]
제46조 (징벌)

①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1. 형법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2. 자해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ㆍ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흉기ㆍ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ㆍ소지ㆍ사용ㆍ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②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0ㆍ12ㆍ22, 1995ㆍ1ㆍ5, 1999. 12. 28.>

1. 경 고

2. 1월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3. 2월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5. 2월이내의 금치

6. 삭제 <1995ㆍ1ㆍ5>

7. 삭제 <1995ㆍ1ㆍ5>

8. 삭제 <1995ㆍ1ㆍ5>

9. 삭제 <1995ㆍ1ㆍ5>

③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설 1999. 12. 28.>

④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12. 28.>

제47조 (징벌위원회)

①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②징벌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등의 부소장과 과장(支所의 경우에는 7級이상의 矯導官)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5ㆍ1ㆍ5, 1999. 12. 28.>

제48조 (징벌집행의 정지, 면제)

①징벌을 받은 자로서 질병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②소장은 징벌을 받은 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5, 1999. 12. 28.>

제48조의 2 (징벌집행의 유예)

①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 및 정황, 행형성적, 뉘우치는 빛 등 그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2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중 당해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유예한 징벌을 즉시 집행한다.

③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받은 후 규율위반행위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 12. 28.]
제11장 가석방
제49조 (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1996ㆍ12ㆍ12]
제50조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법무부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6ㆍ12ㆍ12]
제51조 (가석방심사)

①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가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8.>

②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기, 행형성적, 가석방후의 생계수단과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유무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8.>

③심사위원회가 가석방적격결정을 한 때에는 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ㆍ12ㆍ12]
제52조 (가석방허가)

법무부장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가석방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ㆍ12ㆍ12]
제12장 석방
제53조 (석방)

수용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한 후 소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95ㆍ1ㆍ5>

제54조 (석방시기)

①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은 그 서류 도달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8.>

②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 도달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형기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

제55조 (피석방자의 수용)

피석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귀가하기 곤란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교도소등에 수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제56조 (귀가여비등)

피석방자가 귀가여비 또는 의류를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여비 또는 의류를 당해 교도소등에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5, 1999. 12. 28.>

제13장 사형의 집행 및 사망
제57조 (사형의 집행)

①사형은 교도소와 구치소안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개정 1995ㆍ1ㆍ5>

②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58조 (시체의 가매장등)

수용자가 사망한 때에 그의 친족 또는 친지가 그 시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가매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화장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5, 1999. 12. 28.>  <개정 1999. 12. 28.>

제59조 (시체, 유골의 교부)

시체 또는 유골은 청구에 의하여 친족 또는 친지에게 교부한다. 다만, 합장후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1999. 12. 28.>

제60조 (시체, 유골의 합장)

시체 또는 유골을 가매장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합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제61조 (시체의 해부)

수용자의 시체는 학술연구상 필요한 때에는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부하기 위하여 병원 기타 연구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5, 1999. 12. 28.>

제14장 미결수용
제62조

삭제 <1995·1·5>

제63조 (참관금지)

미결수용자와 사형이 확정된 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개정 1995ㆍ1ㆍ5, 1999. 12. 28.>

제64조 (미결수용자의 분리수용)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 있는 자는 분리수용하고 상호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8.>

제65조 (미결수용자의 이발)

미결수용자의 두발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개정 1995ㆍ1ㆍ5, 1999. 12. 28.>

제66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①미결수용자와 변호인(辯護人이 되려고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②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도소등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주, 증거인멸, 교도소등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1999. 12. 28.]
제67조 (작업과 교회)

①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과하거나 교회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②제31조ㆍ제35조제1항ㆍ제36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의 작업과 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ㆍ1ㆍ5>

제68조 (유치장)

국가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  <개정 2006. 2. 21.>

제69조

삭제  <1999. 12. 28.>

부칙 <법률 제858호, 1961. 12. 2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42년 10월 18일 칙령 제243호 조선총독부감옥관제는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 당시의 교도소, 소년교도소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본법시행 당시의 타법령중의 형무소, 소년형무소 및 형무관은 본법에 의한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교도관으로 각각 설치, 개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법률 제1222호, 1962. 12. 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437호, 1973. 1. 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내지 ⑤생략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 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 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내지 ⑪생략

부칙 <법률 제3289호, 1980. 12. 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936호, 1995.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175호, 1996. 12. 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허가신청은 이 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가석방허가신청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038호, 1999.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작업의 정지의 징벌이 결정되었거나 집행중인 경우에는 그 집행개시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법률 제7655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을 포함한다) 등에 이송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㊲생략

㊳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68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㊴ 내지 ㊼생략

제4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