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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법

[시행 1981.05.14.] [법률 제3441호 1981.04.1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50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전한 행정서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①행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행정서사의 종류 및 자격)

①행정서사는 그 관장업무에 따라 이를 일반ㆍ외국어번역 및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행정서사가 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및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가 시행하는 일반 행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어번역에 관한 행정서사가 될 수 있다.

1. 도지사가 시행하는 외국어번역행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

2. 초급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외국어를 전공하고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가 될 수 있다.

1. 도지사가 시행하는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해사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서사의 시험과목 및 방법과 공무원의 범위 기타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서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무원으로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조 (허가)

①행정서사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행정서사가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그 사무소가 설치된 시(區를 두지 아니하는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관청을 달리하는 지역이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서사의 정원제를 실시하는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시·구의 정원제)

도지사는 행정서사의 정원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ㆍ구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당해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이하 “道”라 한다)의 조례로 시ㆍ구별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업무개시)

행정서사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하고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행정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서사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

2.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없음이 판명된 때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서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제7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행정서사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때

6.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때

7.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기간 종료후 15일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8.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

제9조 (업무정지명령)

도지사는 행정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서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성실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나 게시의무에 위반한 때

4. 기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0조 (성실의 의무)

행정서사는 위촉받은 업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서사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수료)

①행정서사는 위촉받은 업무에 관하여 위촉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행정서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수수료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제12조 (위촉에 응할 의무)

①행정서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②행정서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하여 위촉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부당한 업무개입금지)

①행정서사는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서사는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의 위촉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사실의 누설금지)

행정서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허가증의 대여금지)

행정서사는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신고의무)

①행정서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무소를 이전한 때

2. 휴업 또는 폐업한 때

②삭제  <1981. 4. 13.>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1년내로 하며, 휴업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15일내에 업무를 개시하고 관할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행정서사의 교육)

도지사는 행정서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서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업무처리부의 비치)

①행정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를 비치ㆍ기재하여야 한다.

②행정서사는 그가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그 서류의 말미에 기명날인하고 수수료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9조 (사무소의 표시)

행정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고, 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과 수수료액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출입검사)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서사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처리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행정서사회)

①행정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행정서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행정서사회는 행정서사의 품위보전과 행정서사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행정서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행정서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22조 (주사무소와 지부)

①행정서사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행정서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 (회원)

①행정서사는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서사의 허가를 받고 사무소를 개설한 날로부터 행정서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행정서사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행정서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 (정관)

①행정서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목적ㆍ명칭과 사무소의 위치

2. 대표자 기타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행정서사의 품위보전과 업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등록ㆍ제명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7. 자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행정서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감독)

①내무부장관은 행정서사회를 지도ㆍ감독한다.

②내무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서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장부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서사업무를 행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았거나 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받은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허가증을 대여한 자

제27조 (벌칙)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조 (양벌규정)

행정서사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행정서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행정서사에 대하여도 제26조 및 제27조에 규정한 벌금 또는 과료형을 과한다.

제29조 (권한위임)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2805호, 1975.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서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행정서사는 그 업무분야에 따라 각각 이 법에 의한 일반 또는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행정서사의 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행정서사의 수수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가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행정서사회의 설립) 행정서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행정서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3441호, 1981. 4.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