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육성법
[시행 1999.07.16.] [법률 제5976호 1999.04.15. 타법폐지]
해운산업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976호, 1999. 4. 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해운산업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해운산업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