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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해외이주법

[시행 2023.09.29.] [법률 제19275호 2023.03.28. 일부개정]
재외동포청(동포지원제도과),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 (해외이주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0., 2023. 3. 28.>

1.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신설 2016. 12. 20.>

③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해당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거나 면한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신설 2016. 12. 20.>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 12. 20.>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조

삭제  <1999. 2. 5.>

제6조 (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0., 2023. 3. 4.>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조

삭제 <1993ㆍ12ㆍ27>

제8조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을 반출(搬出)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9조

삭제 <1999ㆍ2ㆍ5>

제10조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3. 3. 23., 2023. 3. 4.>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ㆍ보증보험금,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이주알선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삭제  <2015. 12. 29.>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과 알선료 및 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의 2 (등록의 결격사유)

①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15., 2016. 12. 20., 2023. 3. 28.>

1.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2. 삭제  <2020. 5. 26.>

3.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재외동포청장은 법인의 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의 3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ㆍ폐쇄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3. 4., 2023. 3. 28.>

②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3. 4.>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2023. 3. 4.>

④ 재외동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3. 13., 2023. 3.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의 4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

3. 거짓 또는 과장(誇張)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알선료ㆍ수수료 징수 등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의 5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3.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임원이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한 경우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23. 3. 4., 2023. 3. 28.>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및 알선료ㆍ수수료의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의3에 따른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ㆍ폐쇄, 사업 양도 및 합병, 휴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의4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의 6 (청문)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의5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3.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 (해외이주의 포기)

①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이하 “해외이주신고”라 한다)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3. 4., 2023. 3. 28.>

②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은 각자 제1항에 따른 포기신고(이하 “포기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도 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3. 28.>

[전문개정 2008. 12. 31.]
제12조 (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3.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13조

삭제  <1999. 2. 5.>

제14조 (수수료)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31.]
제15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2.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한 자

②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8. 12. 31.]
제1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7조

삭제  <1999. 2. 5.>

부칙 <법률 제1030호, 1962. 3. 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71호, 1963. 2. 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39호, 1963. 11. 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531호, 1973. 2. 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552호, 1982. 4. 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법률 제3672호, 1983.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로 보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413호, 1991. 12.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적격결정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적격결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법률 제4602호, 1993.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754호, 1999. 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8683호, 2007. 12.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286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877호, 2009.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6, 제11조 전단 및 제1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전단, 제12조 및 제14조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1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76호, 2014. 1.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772호, 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629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406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지이주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외이주를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현지이주 예외자에 대한 경과조치)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현지이주의 예외에 해당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5430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 사업 양도, 합병,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308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6, 제11조 전단 및 제12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274호, 2023. 3.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275호, 2023. 3.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