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3. 6. 19., 2018. 5. 1.>
법 제2조제1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삭제 <2017. 9. 22.>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측정망(이하 “해양환경측정망”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6. 12. 23., 2017. 1. 12., 2017. 9. 22., 2018. 5. 1., 2021. 1. 7.>
1. 항만환경측정망
2. 연근해환경측정망
3. 환경관리해역환경측정망
4. 하구역환경측정망
5. 해양대기환경측정망
6. 오염심각해역수질자동측정망
7.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의 구성ㆍ운영계획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7. 1. 12., 2017. 9. 22., 2018. 5. 1., 2021. 1. 7.>
1. 조사 시기 및 횟수
2. 측정위치 및 위치도면
3. 측정항목 및 방법
4. 해역구분 및 측정망 종류
5. 그 밖에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7. 9. 22., 2021. 1. 7.>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해양환경측정망의 운영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21. 1. 7.>
① 삭제 <2017. 9. 22.>
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이하 “해양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할 때 해양환경정보의 기초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3. 6. 19., 2017. 9. 22., 2018. 5. 1., 2023. 12. 2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하여금 해양환경정보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환경정보의 분석ㆍ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9., 2017. 9. 22., 2018. 5. 1.>
④ 해양환경정보망의 세부적인 구축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3. 6. 19.>
①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측정ㆍ분석기관(이하 “측정ㆍ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법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측정ㆍ분석기관은 3년마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6. 12. 23., 2017. 9. 22., 2018. 5. 1.>
②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의 실시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9. 29., 2013. 3. 24., 2017. 9. 22., 2018. 5.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을 평가한 결과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1.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의 해당 측정ㆍ분석 항목에 대한 교육 수강 명령
2. 현지지도의 실시
3.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려는 경우 측정ㆍ분석항목별로 해양환경상태 및 해양환경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기준에는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방법 및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영 제7조의2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정도관리계획에 대하여 해당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가 해양환경정보망에 활용될 수 있을 것
2. 정도관리기준에 따를 것
3. 정도관리를 위한 교육의 실시계획을 포함할 것
② 조사기관은 관련 조사를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정도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ㆍ분석의 기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누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1. 9. 29., 2013. 3. 24.>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상호 또는 시험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2. 측정방법, 측정원리나 측정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3.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 (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가 변경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11. 9. 29., 2012. 6. 27., 2013. 3. 24., 2016. 12. 23., 2017. 6. 28.>
1. 측정ㆍ분석 장비 및 설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2. 측정ㆍ분석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측정ㆍ분석 실험실의 구조 및 환경 조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 인력 및 실험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을 신청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연안습지정화, 연약지반 보강 등 해양환경복원사업의 실시
2. 삭제 <2020. 12. 4.>
3. 삭제 <2020. 12. 4.>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밀집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해역, 양식장 밀집해역 및 항만 등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되, 해양환경의 오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해역의 환경현황 및 오염도를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1. 29., 2015. 1. 8.>
③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 및 오염도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의 설치방법 및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2. 11. 29., 2013. 3. 24., 2017. 6. 28., 2021. 6. 30.>
1. 부유차단막 또는 수질오염 방지막은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상변화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삭제 <2020. 12. 4.>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의 납부고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 12., 2013. 3. 24.>
②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 허가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정신청의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2., 2014. 11. 19., 2015. 1. 8.>
⑤ 영 제32조의2에 따른 독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5. 1.>
① 삭제 <2020. 12. 4.>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양시설 또는 영 제34조에 따른 해양공간(이하 “해양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다만, 해양시설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역별 배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12. 4.>
③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처리하는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서는 오염사고에 대처할 목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삭제 <2020. 12. 4.>
삭제 <2020. 12. 4.>
삭제 <2020. 12. 4.>
삭제 <2020. 12. 4.>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측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삭제 <2020. 12. 4.>
2. 해당 조사대상의 위치 및 규모 등 이용현황
3. 해당 해양공간 인근의 오염방지시설의 위치, 오염방지시설의 규모, 처리량 등 오염방지시설현황
4. 수질오염도, 퇴적물오염도, 오염원의 분포현황 등 오염현황
5.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①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시설 최초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 12., 2011. 4. 11., 2015. 1. 8., 2017. 6. 28., 2018. 5. 1., 2024. 6. 28.>
1.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시설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별표 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 12., 2015. 1. 8., 2017. 6. 28.>
③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7. 6. 28., 2018. 5. 1.>
1. 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2. 해양시설(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설치 장소의 변경
3. 해양시설(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모의 변경(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8.>
1.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뒤쪽에 각각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8.>
⑥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0. 1. 12., 2015. 1. 8., 2017. 6. 28.>
⑦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해양시설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시설 폐업신고서에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 12., 2015. 1. 8., 2017. 6. 28.>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이하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사용량과 선적 및 반입에 관한 사항
2. 유성혼합물 또는 유해액체물질 세정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해양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사항
③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35조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이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 중 합계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개정 2018. 5. 1., 2024. 6. 28.>
②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8. 5. 1.>
1. 해양시설의 위치, 규모,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해양시설의 관리자가 하여야 할 신고 및 보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3.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해양시설의 종사자가 하여야 할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해양시설의 주요설비, 시설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배치도면
5. 해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제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해양시설 주변해역의 조류, 환경 등 해역특성에 관한 사항
7.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해양오염사고 방제에 필요한 방제조직, 방제장비ㆍ자재 현황 및 동원체계
9. 해양시설 오염사고 규모별 방제조치계획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에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9., 2014. 11. 19., 2017. 7. 28.>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5. 1.>
1. 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의 변경
2. 해양시설의 위치의 변경
3. 해양시설의 규모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4. 해양시설의 주요설비, 시설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변경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신청서에 변경된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
⑥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9의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8. 5. 1.>
법 제3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확인서
2.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결과보고는 별표 9의2에 따른다.
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18. 5. 1.>
1. 해양시설의 침하 또는 균열
2. 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결함
①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거ㆍ처리하게 해야 하는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9. 17., 2018. 5. 1., 2021. 1. 7.>
1. 폐기물
2. 기름(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유분 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해액체물질(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2)에 따른 가지역에 적용하는 같은 표 제2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유해물질 잔류물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보관기간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19.>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물질 인계인수서를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5. 1.>
1. 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업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수거한 오염물질의 종류 및 수거량
4. 오염물질 수거에 참여한 해양시설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오염물질 수거일자
①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장소
3.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규모
4.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계획서의 내용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경우: 10일
2.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5일
① 영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ㆍ운영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4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과 같다.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신고증명서를 첨부(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관리대장(이하 “오염물질관리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현황
2. 오염물질의 자가처리 및 위탁처리 현황
② 오염물질관리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③ 오염물질관리대장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6. 28.>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4. 6. 28.>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신설 2024. 6. 28.>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①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5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활용하여 매년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측정ㆍ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7. 9. 22., 2018. 5. 1.>
② 제1항에 따른 측정ㆍ조사의 항목 및 방법, 측정망의 위치ㆍ구역, 측정ㆍ조사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ㆍ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오염저감대책을 수립하거나 배출원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5. 1.>
1. 잔류성오염물질의 연평균 오염도가 2년 이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퇴적물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고장ㆍ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이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배출된 경우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이 내려진 배출시설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또는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위치하는 경우
해양시설등에서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6. 30.>
1. 생물파괴제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건조 도막(도료 도포막) 안에 총주석함량이 킬로그램당 2천 5백밀리그램 이하로서 화학적 촉매제로 작용하며 생물파괴제로 작용하지 않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1. 기름
2. 위험ㆍ유해물질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 제1항제2호에서 “위험ㆍ유해물질”이란 유출될 경우 해양자원이나 생명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적법한 이용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과 산적(散積)으로 운송되며,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질(액화가스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물질별 사고위험평가 및 대응전략
2. 방제조직의 운영 및 사고유형별 방제조치 계획
3. 방제장비, 자재, 약제 등의 동원 및 보급ㆍ지원 계획
4.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민ㆍ관 합동방제훈련을 포함한다)의 실시
5. 방제관련 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1. 해양오염사고 발생개요
2. 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양오염현황
4. 방제조치 현황 및 조치결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63조에 따라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ㆍ구술ㆍ전화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ㆍ장소 및 원인
2. 배출된 오염물질의 종류, 추정량 및 확산상황과 응급조치상황
3. 사고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 종류 및 규모
4. 해면상태 및 기상상태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는 그 규명에 필요한 감식ㆍ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규명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방제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방제조치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방제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파손ㆍ화재 등의 사고인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 또는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침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침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배출 우려가 있는 모든 부위를 막는 조치
3. 불을 끄는 중에 생긴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 또는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ㆍ약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물질을 3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
2.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양시설 안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해양시설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시설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해양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한다.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ㆍ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배치ㆍ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재ㆍ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본다.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2., 2011. 9. 29., 2013. 6. 19., 2018. 5. 1.>
1.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할 자재ㆍ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에 설치한 시설(공동으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2. 항만관리청이 항만시설, 어항시설의 방제를 위한 자재ㆍ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에 설치한 시설
3. 해양환경공단이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를 보관할 목적으로 해당 항만에 설치한 시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할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제1항의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1. 9. 29.>
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항만구역에 방제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용ㆍ비상용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한 자와 해양환경공단에 배치ㆍ설치를 위탁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거서류를 해당 기름저장시설의 사업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5. 1.>
1. 공동배치를 한 자 : 배치한 방제선등의 목록 및 제원
2. 배치ㆍ설치를 위탁한 자
가.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다. 수탁기간
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통신방법
영 제50조에 따른 방제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 12.>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이하 “해양자율방제대”라 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이 조에서 “어촌계”라 한다)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별표 13의2에 따른 시설 및 방제자재를 갖춰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관할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하 “해양자율방제대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에 필요한 선박 또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③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자율방제대와 해양자율방제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출동경비
2. 교육ㆍ훈련경비
④ 법 제68조의2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하는 재해보상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
⑤ 해양자율방제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의 해양오염방제업무 보조
2. 해양오염사고 현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의 참여
4. 그 밖에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4., 2021. 1. 7.>
1. 삭제 <2020. 12. 4.>
2.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이하 “해양오염방제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3.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이하 “유창청소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4. 삭제 <2020. 12. 4.>
5. 삭제 <2020. 12. 4.>
②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
2.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오염물질
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2020. 12. 4.>
⑤ 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3.>
1. 삭제 <2020. 12. 4.>
2.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 별지 제27호서식
3. 유창청소업 등록증 : 별지 제28호서식
4. 삭제 <2020. 12. 4.>
5. 삭제 <2020. 12. 4.>
⑥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면 해양경찰서장에게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2020. 12. 4.>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4.>
1.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기술요원 보유현황
3. 선박 및 항해구역
4.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표자 또는 기술요원 보유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60일로 한다)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4., 2024. 6. 28.>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8., 2017. 7. 28., 2020. 12. 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삭제 <2020. 12. 4.>
① 삭제 <2020. 12. 4.>
② 삭제 <2020. 12. 4.>
③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제ㆍ청소업자”라 한다)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에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실적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29., 2014. 11. 19., 2017. 7. 28.>
④ 제3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4.>
1. 삭제 <2020. 12. 4.>
2. 삭제 <2020. 12. 4.>
3. 삭제 <2020. 12. 4.>
4. 삭제 <2020. 12. 4.>
5. 삭제 <2020. 12. 4.>
6.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 : 별지 제37호서식
7.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 별지 제38호서식
⑤ 제3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12., 2011. 9. 29., 2020. 12. 4.>
①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별지 제39호 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삭제 <2020. 12. 4.>
삭제 <2020. 12. 4.>
해양경찰서장이 법 제73조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처리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2020. 12. 4., 2021. 1. 7.>
1. 삭제 <2020. 12. 4.>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처리
4. 그 밖에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육상에서의 처리
①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 12., 2014. 11. 19., 2015. 1. 8., 2016. 12. 23., 2017. 7. 28., 2020. 12. 4.>
1.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3. 삭제 <2020. 12. 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3., 2017. 7. 28., 2020. 12. 4.>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75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삭제 <2020. 12. 4.>
① 영 제58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영 별표 12에 따른 배출량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 12., 2013. 3. 24., 2013. 6. 19.>
법 제82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침몰선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별표 16의2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에 따라 위해도(危害度) 평가를 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침몰선박의 관리 필요성에 관한 위해도 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위해도 평가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
2. 침몰선박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경우
3. 침몰선박이 주요 항로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침몰선박, 잔존 기름 및 적재화물, 침몰해역, 해양오염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게 하거나 그 밖에 위해도 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고,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1. 집중관리 대상선박: 제1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이거나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침몰선박
2. 일반관리 대상선박: 제1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40점 이상 60점 미만이거나 제2항에 따른 추가 평가 결과 일반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침몰선박
3. 관리대상 제외선박: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침몰선박 외의 침몰선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7조의2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의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이하 “위해도 저감대책”이라 한다)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밑바닥 퇴적물 상태(저질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실시, 침몰선박의 인양, 침몰선박의 연료유 수거ㆍ회수,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ㆍ회수 등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7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침몰선박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침몰선박의 침몰 위치 및 선체의 상태 파악, 잔존 기름 또는 화물 등의 유출이나 이탈 가능성, 그 밖에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 2019. 7. 9.>
④ 삭제 <2019. 7. 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밑바닥 퇴적물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는 경우 법 제8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확정하고, 침몰선박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고지 한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침몰선박 정보 현황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2., 2012. 11. 29.>
②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이하 “해역이용협의서”라 한다)에는 별표 17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의 면허,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기간 변경에 관한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협의의 내용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 1. 12., 2010. 10. 15., 2012. 11. 29., 2014. 12. 19.>
④ 해역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 12., 2013. 3. 24.>
①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적 특성, 개발현황
3. 대안의 설정 및 대안에 따른 영향예측ㆍ분석 결과와 영향저감대책(별표 18의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5.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② 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①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자(이하 “평가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2.>
② 평가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 초안을 처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③ 처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개요, 공람장소와 기간,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제51조에 따른 설명회등의 시기ㆍ장소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2.>
④ 처분기관은 제3항에 따른 공람의 장소에 평가서 초안과 별지 제47호서식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 공람부 및 별지 제48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각각 갖추어두어야 하며, 공람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처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공람의 대상이 되는 평가서 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① 평가대상사업자는 제50조의 주민공람이 끝난 후 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이하 이 조에서 “설명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 2014. 12. 19.>
1. 제50조에 따른 주민공람의 기회에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때
2. 제50조에 따른 주민공람의 기회에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주민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3. 법 제8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의 경우
② 평가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등을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요, 설명회등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등의 개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등이 평가대상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평가대상사업자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설명회 생략 사유의 설명 및 사업설명 자료 등의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평가대상사업자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청회 생략 사유의 설명 및 사업설명 자료와 의견 제출의 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 게시
①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사업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전문가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사업자는 사업대상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평가대상사업자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사실을 통지하는 등 공청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평가대상사업자는 제51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공청회 개최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처분기관에 알려야 한다.
①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처분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평가서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② 처분기관은 평가대상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③ 처분기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요청서에 평가서 3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전산보조기억장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 등록요건은 별표 20과 같다.
②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대표자
2. 평가담당부서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다른 사람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
3. 평가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③ 법 제86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행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4조제3항에 따른 신청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별지 제52호서식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현황을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폐업통보는 별지 제5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폐업통보를 받으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
법 제88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법 제89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① 영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4. 12. 19.>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의 의견통보기간 : 요청받은 날부터 30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의 복구를 위한 해역이용협의의 경우에는 15일)까지
2.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의 의견통보기간 : 요청받은 날부터 45일까지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사업자와 평가대상사업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등” 이라 한다)가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등”이라 한다)의 서류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 또는 농도가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3. 협의 의견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해역이용사업자등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그 조사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처분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1. 29., 2015. 1. 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1. 29., 2015. 1. 8.>
1. 공법 변경
2. 사업규모의 축소
3. 그 밖에 주변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③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5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 11. 29.>
법 제10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의 재난사태에 해당하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조치에 필요한 대비ㆍ대응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18. 5. 1.>
1. 긴급방제 시 대응계획
2. 긴급방제 시 인력 배치
3. 긴급방제 대비 교육ㆍ훈련
4. 긴급방제 시 자재ㆍ약제의 조달체계
5. 긴급방제 시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배치 방법
6.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삭제 <2024. 6. 28.>
삭제 <2024. 6. 28.>
삭제 <2024. 6. 28.>
삭제 <2024. 6. 28.>
삭제 <2024. 6. 28.>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30.>
1.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오일펜스, Oil Fence)
2. 유처리제
3. 유흡착재
4. 유겔화제
5. 생물정화제제(生物淨化製劑)
②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자재ㆍ약제의 규격 등을 변경(해당 자제ㆍ약제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2., 2012. 11. 29., 2014. 11. 19., 2017. 7. 28.>
1. 형식승인의 신청
가. 삭제 <2011. 9. 29.>
나.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형식승인 변경의 신청
가. 형식승인증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9., 2014. 11. 19., 2017. 7. 28.>
1.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자재ㆍ약제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내용을 표시한 별표 24의 형식승인(수입신고)표를 해당 자재ㆍ약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①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재질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ㆍ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해당 자재ㆍ약제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① 법 제110조제6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자재ㆍ약제를 검정한 결과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6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재ㆍ약제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별표 25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6. 28., 2017. 7. 28., 2024. 6. 28.>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1.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자재ㆍ약제로서 외국에서 도입ㆍ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갖추어둔 자재ㆍ약제
2. 선박에 갖추어둔 자재ㆍ약제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것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ㆍ약제
② 제1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인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①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라 한다)에 대하여 제72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성능시험기준을 적용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②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1. 사양서
2.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전문위원회에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신청인에게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기준(제72조의6에 따른 검정을 위한 검정기준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⑤ 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기준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제72조의5에 따라 성능시험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⑥ 해양경찰청장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그 성능이 인증되면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⑦ 해양경찰청장은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종류, 제작사, 형식 및 성능인증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증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①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7. 28.>
1.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의 기준
2.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의 기준
3. 그 밖에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8.>
1. 해양경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3. 해양 또는 환경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7. 28.>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10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ㆍ약제와 함께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72조의2제4항의 성능시험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을 하고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0조의2의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10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② 해양경찰청장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를 검정한 결과가 제72조의2제4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재ㆍ약제에 별표 25의2에 따른 성능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의2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③ 해양경찰청장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2차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④ 해양경찰청장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양도ㆍ양수ㆍ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제6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또는 제72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① 선박을 해체하려는 자는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작업계획서
가. 해체하려는 선박의 해체 전 유창 청소와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나. 해체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유출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 사항
다. 오염물질의 유출사고 발생 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2. 해체장소 사용허가서 또는 그 증명서류
3. 해체할 선박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오염물질의 처리실적서
② 법 제111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③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① 법 제11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29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 6. 28.>
②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4. 11., 2013. 3. 24., 2014. 11. 19., 2017. 6. 28., 2017. 7. 28., 2024. 6. 28.>
1. 삭제 <2011. 4. 11.>
2.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4. 사업계획서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지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1. 업무대행자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연월일
4. 검사대행분야 및 대상기기
5. 지정조건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경찰청장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업무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처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1. 법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2. 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① 제74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의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24. 6. 28.>
① 법 제1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2.>
1. 삭제 <2010. 1. 12.>
2. 삭제 <2011. 9. 29.>
3. 삭제 <2010. 1. 12.>
4. 삭제 <2010. 1. 12.>
5. 해양시설운영자의 오염물질 처리상황
6.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선박해체의 신고를 한 자의 해체작업실적과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상황
7. 삭제 <2010. 1. 12.>
8. 삭제 <2010. 1. 12.>
②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2.>
1. 해양시설의 경우
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의 작성 및 비치 여부(별표 1 제1호가목 중 합계 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의 시설에 한정한다)
나. 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정기적인 점검 여부
다. 해양오염 사고 시 응급조치용 방제선, 방제장비, 자재ㆍ약제의 비치 여부
라. 파이프, 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마.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 여부
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여부 및 임무파악 여부(별표 1 제1호의 시설로 한정한다)
2. 삭제 <2020. 12. 4.>
3. 삭제 <2020. 12. 4.>
4. 방제ㆍ청소업 시설의 경우
가. 폐유저장시설 및 수집 폐유량의 정기적인 점검 여부
나. 해양오염사고 시 응급조치용 방제선, 방제장비, 자재ㆍ약제의 비치 여부
다. 파이프, 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라. 유출사고에 대비한 통신연락체제 및 긴급보고체제의 유지여부(해양오염방제업으로 한정한다)
마.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대응태세 유지 여부(해양오염방제업으로 한정한다)
5. 삭제 <2020. 12. 4.>
6.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경우
가. 폐유저장탱크ㆍ폐유처리시설의 배관ㆍ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나. 시설 및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처리상황 및 인계ㆍ인수사항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4호서식과 같다.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1년 이상 해당 민간단체의 회원이었던 사람 또는 1년 이상 해당 민간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양환경 관련 연구 또는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4.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나. 법 제9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을 것
다.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양환경의 훼손 및 오염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2. 오염물질 해양배출 등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해안가 또는 해역에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
4. 해양환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건의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활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6. 19., 2021. 1. 7.>
1. 최초로 받는 교육ㆍ훈련과정: 3일 이내
2. 제1호 외의 교육ㆍ훈련과정: 2일 이내
② 삭제 <2021. 1. 7.>
③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에게 이수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5. 1.>
①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영 제9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ㆍ훈련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5. 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ㆍ훈련 운영방침
3. 과정별 목표, 교과과목, 기간 및 인원
4. 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성적의 평가방법
삭제 <2021. 1. 7.>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 분기의 교육ㆍ훈련실적을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8. 5. 1., 2024. 6. 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삭제 <2013. 6. 19.>
2. 법 제121조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ㆍ변경검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검정 및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성능시험 및 검정에 대하여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 32와 같다. <개정 2011. 9. 29., 2018. 5. 1., 2024. 6. 28.>
②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5. 1.>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전자화폐,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 정부가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현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④ 삭제 <2018. 5. 1.>
① 시ㆍ도지사,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 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법 제122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운반ㆍ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톤 또는 세제곱미터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4. 6. 28.>
②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수거량과 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③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지사,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 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정한다. <개정 2024. 6. 28.>
⑤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영 제96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08. 3. 14., 2010. 1. 12.,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삭제 <2017. 9. 22.>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4. 6., 2022. 2. 24., 2024. 6. 28.>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 2017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정도관리: 2017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2017년 1월 1일
4. 제23조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24년 1월 1일
5. 삭제 <2020. 4. 6.>
6. 삭제 <2020. 4. 6.>
7. 제3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8. 삭제 <2020. 4. 6.>
9. 삭제 <2020. 4. 6.>
10. 삭제 <2020. 4. 6.>
11. 제5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017년 1월 1일
12. 삭제 <2020. 4. 6.>
13. 삭제 <2023. 3. 10.>
14. 제75조 및 별표 30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2022년 1월 1일
15. 제78조에 따른 교육ㆍ훈련대상자 등: 2017년 1월 1일
삭제 <2012. 11.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제1호 중 폐기물운반선설비의 그 밖의 장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비고 제1호가목은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은 201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1호 중 제2기준과 같은 표 비고 제1호나목은 201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는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82조제1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해양배출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특례) 별표 6 제2호 및 별표 7 제2호가목2)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의 폐기물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은 별표 8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3”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로 하고, 별표 1의2 제5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④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⑥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⑦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6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참조법령>
⊙해양수산부령 제402호(2008. 1. 3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수로업무법」 제8조의2에 따른 일반수로조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로 한다.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별표 19 제1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제1항제9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6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환경측정기기의 검인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자재ㆍ약제)의 검인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위탁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7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3 제2호 및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32 제2호 및 별지 제5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32 제2호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분기관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특례) 별표 6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별표 6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폐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활용ㆍ소각ㆍ육상 매립 등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양 배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폐기물은 별표 7에 따른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되어 배출해역에 배출되어야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별표 8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제3조(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에 관한 특례) ① 해양배출이 금지된 폐기물 중 2014년 1월 1일 전에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저장시설(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바닥에 침적되어 있는 잔류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이라 한다)을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해양에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2014년 3월 31일까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으로 인하여 부칙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 종료 시의 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을 불가피하게 해양에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② 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은 별표 7에 따른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되어 배출해역에 배출되어야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별표 8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1 제2호사목2)의 위반사항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0조제1항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제1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ㆍ제3항, 제46조제2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후단,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의2제4호,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5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81조, 제82조제1호ㆍ제2호, 제83조제4항,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3항ㆍ제4항, 별표 1 제1호라목의 범위란, 별표 2 제12호, 별표 3의 폐기물의 종류란 제1호, 별표 6 제3호,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나목ㆍ다목, 별표 8 비고란 제1호 나목, 별표 10 제2호다목 비고 3), 별표 23,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중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중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55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6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7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9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앞쪽,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3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56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5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7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국토해양부령 제55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3>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해양시설로서 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해양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분기관이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기간 변경에 관한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분기관이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및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기간 변경에 관한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해역이용협의의 의견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제4항ㆍ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3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4조제1항, 별표 7 제3호나목, 별표 9의2 제3호가목, 별표 33 제3호ㆍ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고자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3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4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6의2 해상 교통환경의 비고란 중 “지방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6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1호의3 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으로 한다.
⑱ 및 ⑲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시설의 변경신고 및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양시설의 변경신고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시설ㆍ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가 종전의 별표 20 제2호나목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별표 2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 따른 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8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제10호 및 제22조제8항제7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창청소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4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5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확인서(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서”로 한다.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기술요원 보유현황
3. 선박 및 항해구역
4.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제115조제7항”을 “법 제115조제7항”으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3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목을 “”로 하고, 같은 서식 중 “[ ]폐기물해양배출업 ㆍ [ ]해양오염방제업 ㆍ[ ]유창청소업 ㆍ[ ]폐기물해양수거업 ㆍ[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사항”을 “[ ]해양오염방제업ㆍ[ ]유창청소업 등록사항”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첨부서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경우에 한정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경우로 한정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을 “”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쪽 첨부서류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의2 제2호라목 비고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비고 1)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