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2020. 12. 29.>
1. “해양경비”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수역에서 해양주권의 수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의 확보,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말한다.
2. “경비수역”이란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 근해수역 및 원해수역을 말한다.
3. “연안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4. “근해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2에 따른 접속수역을 말한다.
5. “원해수역”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 중 연안수역과 근해수역을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6. “해양수산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7. “해양시설”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8. “경비세력”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9. “해상검문검색”이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세력을 사용하여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을 대상으로 정선(停船) 요구, 승선(乘船), 질문, 사실 확인, 선체(船體) 수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0. “선박등”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를 말한다.
11. “임해 중요시설”이란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항, 항만, 발전소, 조선소 및 저유소(貯油所) 등 국민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주요 산업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는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을 확보하고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경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
2. 경비수역을 제외한 수역에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① 해양경비에 관하여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양경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5. 20.>
삭제 <2019. 8. 20.>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해양치안 수요 분석에 관한 사항
2. 해양치안 수요에 따른 경비세력의 운용방안 및 국제공조에 관한 사항
3. 경비세력 증감에 대한 전망 및 인력ㆍ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경비수역별 특성에 알맞은 경비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경비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9.>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 해양경비 실적이나 치안여건 등을 분석하여 해당 연도의 중점 경비대상과 달성목표 등을 포함한 연간 해양경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1.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2.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3. 해상경호, 대(對)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4.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5.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경비수역에서 해양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을 위한 국가 간 합동훈련 및 구호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세력의 일부를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함정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③ 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및 구체적인 양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업무협조를 위하여 외교부, 해양수산부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비수역의 구분에 따라 경비세력의 배치와 중점 경비사항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중점 경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4. 18.>
1. 연안수역: 해양 관계 국내법령을 위반한 선박등의 단속 등 민생치안 확보 및 임해 중요시설의 보호 경비
2. 근해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의2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단속을 위한 경비
3. 원해수역: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해양과학조사 실시 등에 관한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단속을 위한 경비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항법을 일탈하여 운항되는 선박등
2.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3.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해양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추적ㆍ나포(拿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제12조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등
2. 해당 경비수역에서 적용되는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확실시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등
①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1. 선박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등의 항행 또는 입항ㆍ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
2. 선박등이 항구ㆍ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거나 항법상 정상적인 횡단방법을 일탈하여 다른 선박등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
②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이 항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수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등이 좌초ㆍ충돌ㆍ침몰ㆍ파손 등의 위험에 처하여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ㆍ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신설 2013. 8. 13., 2014. 11. 19., 2015. 2. 3., 2017. 7. 26.>
1. 태풍, 해일 등 천재(天災)
2. 위험물의 폭발 또는 선박의 화재
3. 해상구조물의 파손
③ 해양경찰관은 선박등의 통신장치 고장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거나 선박등의 선장이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로서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중대한 재산상 손해 또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1. 선박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조치
2. 선박등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을 하선하게 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는 조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해양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등의 선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조치의 목적ㆍ이유 및 이동ㆍ피난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기상상황 등으로 선박에 승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 고지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⑤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이동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등의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비 활동 중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행정기관에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함정 승조원 및 항공요원 등 경비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함정ㆍ항공기 등을 이용한 종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테러작전의 수행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따른 테러예방대책의 원활한 수립과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4. 5. 20., 2014. 11. 19., 2017. 7. 26.>
1. 선박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2. 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4.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3. 선박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① 해양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14. 11. 19., 2017. 7. 26.>
1. 해상검문검색 및 추적ㆍ나포 시 선박 등을 강제 정선, 차단 또는 검색하는 경우 경비세력에 부수되어 운용하는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2. 선박등에 대한 이동ㆍ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외에 정당한 직무수행 중 경비세력에 부당하게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하는 경우 경비세력의 자체 방호를 위한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② 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경비수역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 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 제7조 각 호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2022. 1.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통보 사항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7. 4. 18.>
② 제14조에 따른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7. 4. 18.>
삭제 <2017.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3>까지 생략
<674>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를 “외교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20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246>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8호ㆍ제9호,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해양경찰의 날)“을 ”(해양경비안전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중 ”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20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을 ”(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4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항질서법」에 따른 개항의항계안등”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한다.
⑨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수산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제3조, 제7조제2호 및 제11조제2항제3호 중 “해양자원”을 각각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4>까지 생략
<285>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8호ㆍ제9호,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해양경비안전의 날)“을 ”(해양경찰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의 날“을 ”해양경찰의 날"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20조제5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을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810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8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로 한다.
<58>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을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을"로 한다.
<53>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㉟ 생략
제4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