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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사업법시행령

[시행 1979.06.08.] [대통령령 제9490호 1979.06.0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044-200-5712, 5720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044-200-5731, 5738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상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정기항로사업의 종류와 사업구역)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로사업은 여객부정기항로사업과 화물부정기항로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부정기항로사업의 사업구역은 국내 각항간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내항사업과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외항사업으로 구분한다. 다만, 외항사업은 선박의 수급 및 용도에 따라 일본지역ㆍ동남아지역ㆍ원양지역 및 제3국간 지역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3조 (선박운항사업면허신청서)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의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의 종류와 항로 또는 사업구역.

3. 경영 하고자 하는 사업의 개요.

4. 운항개시 예정일.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16>

1. 신청인이 법 제5조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할 선박의 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의 사본(선박 미확보시에는 선박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가. 항로의 기점ㆍ기항지ㆍ종점의 항명과 이들 상호간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정기항로 사업에 한한다).

나. 사용할 선박의 명세와 선박확보방법 및 그 확보기간.

다. 운항회수 및 발착시간(정기항로사업에 한한다).

라. 사업에 필요한 시설.

마. 항로손익의 추산.

바.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삭제 <1975ㆍ7ㆍ26>

5. 신청인의 자산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제4조 (선박운항사업의 면허)

①해운항만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면허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등을 확인할 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16, 1977. 12. 30.>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을 확인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선박운항사업의 면허를 한다.<개정 1977ㆍ12ㆍ16, 1977. 12. 30.>

제5조 (선박보유량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의 선박보유량 및 재정적 기초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77ㆍ12ㆍ16>

②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의 선령은 선질에 따라 다음 각호의 년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항선령 초과년한이 5년이내의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예비선박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78ㆍ3ㆍ4>

1. 목조선 20년.

2. 강조선 25년.

③선령은 진수일로부터 기산하되 진수일이 불명할 때에는 당월1일, 진수월이 불명할 때에는 당년 1월1일로 한다.

제5조의 2 (특별결의금액)

법 제4조제3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2억5천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9ㆍ6ㆍ8]
제5조의 3 (정기항로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정기항로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이하 같다)

2. 운임과 요금 및 그 산출근거

3. 운항구간별ㆍ종류별 화물 또는 운항구간별 여객의 운임ㆍ요금 및 그 요율

4. 운임과 요금의 시행시기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정기항로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

2. 변경하는 운임과 요금 및 그 시행시기

3. 변경사유

[본조신설 1979ㆍ6ㆍ8]
제6조 (사업구역의 일시변경)

①부정기항로사업자가 그 사업구역을 일시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사업구역 일시변경인가 신청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7ㆍ12ㆍ16, 1977. 12. 30.>

1.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3. 변경기간.

4.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해운항만청장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업구역의 일시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16, 1977. 12. 30.>

1. 화주와의 총괄적인 수송계약상 또는 특수화물수송상 필요한 경우.

2. 선박수급상 사업구역의 일시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제1항의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관할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16, 1977. 12. 30.>

제7조 (사업계획의 일시변경등)

①여객정기항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일시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일시 변경인가 신청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7ㆍ12ㆍ16, 1977. 12. 30.>

②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ㆍ12ㆍ16>

③해운항만청장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의 일시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을 폐선하고 대체선박을 건조중일 때에는 건조중인 선박이 취항할 때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ㆍ12ㆍ16, 1977. 12. 30.>

1. 계절적으로 폭주하는 여객의 원할한 수송을 위하여 항로 또는 운항계획을 일시 변경하고자 할 때.

2. 취항중인 여객선의 가동불능으로 선박을 일시 교체하고자 할 때.

제7조의 2 (협약 내용의 신고)

①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선박운항사업자가 협약내용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

2. 협약의 명칭과 내용

3. 협약의 효력발생시기와 그 존속기간

4. 협약을 한 사유

5. 협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구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정관 또는 규약

②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선박운항사업자가 협약내용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

2. 협약의 명칭과 변경하는 협약내용

3. 변경하는 협약의 효력발생시기와 그 존속기간

4. 변경사유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에는 협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협약서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한 문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ㆍ6ㆍ8]
제8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신청)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운항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16, 1977. 12. 30.>

1.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휴업(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별 및 그 항로.

3. 휴업(폐업)예정일.

4. 휴업시간.

5.휴업(폐업)을 필요로 하는 사유

제9조 (손실보상)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그 손실을 받은 범위안에서 매월 또는 분기마다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16>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또는 분기마다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16, 1977. 12. 30.>

③손실보상액의 예산기준은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액과 해운항만청장이 항로의 연장 또는 변경을 현년도에 새로이 명령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을 합한 것에 의한다.<개정 1977ㆍ12ㆍ16, 1977. 12. 30.>

제10조 (보상금 신청)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신청서를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매월 또는 분기마다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16, 1977. 12. 30.>

1.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개선명령의 내용.

3. 명령전과 명령후의 운항수지계산.

4. 보상금 신청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손실액의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16>

제11조 (보상금의 교부)

①해운항만청장은 제10조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상금교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16, 1977. 12. 30.>

②제1항의 보상금교부통지서에는 항로의 경영과 기타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16, 1977. 12. 30.>

제11조의 2 (외국인정기항로사업자의 신고등)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정기항로사업자(타인의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운항계획ㆍ운임과 요금등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선하증권사본을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2월전에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국적ㆍ주소 및 성명

2. 사업자의 사업의 개요

3. 대한민국에서의 기항항명과 운항구간 및 운항일정(운항일정을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배선계획)

4. 배선선박의 명세(배선선박을 미리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운항구간에 취항시킬 수 있는 선박의 종류ㆍ선형 및 기간별 척수를 기재할 것)

5. 운항구간별ㆍ종류별 화물 또는 운항구간별여객의 운임과 요금

6. 대한민국내에 있는 대리점의 주소와 명칭

7. 운항개시예정일

②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정기항로사업자가 운항계획ㆍ운임과 요금등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변경예정일 30일전에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국적ㆍ주소 및 성명

2. 대한민국에서의 변경되는 기항항명과 운항구간 및 운항일정

3. 변경하는 배선선박의 명세

4. 변경하는 운임과 요금

5. 변경예정일 및 변경사유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제1항제6호의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여 운항을 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신고된 운임과 요금이 통상거래 운임과 요금보다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2. 신고된 운항계획 기타 사항이 대한민국의 정기항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1979ㆍ6ㆍ8]
제12조 (해상운송부대사업면허신청)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운송부대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16, 1977. 12. 30.>

1.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그 소재지.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16>

1. 신청인이 법 제5조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운임, 요금 기타 계약조건을 포함한 계약서의 사본.

4. 신청인이 자산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5.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제2호의 사업계획서는 제3조제2항제3호를 준용한다.<개정 1977ㆍ12ㆍ16>

제13조 (해상운송부대사업의면허)

해운항만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운송부대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급선박ㆍ취급항만 또는 취급업무량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77. 12. 30.>

[전문개정 1977ㆍ12ㆍ16]
제14조 (선박양수, 양도등 허가신청)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양수, 용선과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양도, 대여, 담보제공운항의 위임(이하 “양수ㆍ양도”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7ㆍ26, 1977ㆍ12ㆍ16, 1977. 12. 30., 1978ㆍ10ㆍ20>

1. 양수인, 양도인의 주소와 국적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국적 및 성명도 포함한다).

2. 양수, 양도 선박의 표시.

3. 삭제 <1975ㆍ7ㆍ26>

4. 삭제 <1975ㆍ7ㆍ26>

5. 삭제 <1975ㆍ7ㆍ26>

6. 삭제 <1975ㆍ7ㆍ26>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7ㆍ26, 1977ㆍ12ㆍ16>

1. 양수, 양도 계약서 및 양도자가 당해 선박의 소유자이거나 처분을 위탁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선박운항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3. 선박의 국적증서.

4. 사업계획서(수송계획과 예상수지).

제14조의 2 (허가기준)

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양수ㆍ양도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7ㆍ12ㆍ16, 1977. 12. 30.>

1. 운항질서유지에 적합할 것.

2.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3.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

4. 양수ㆍ양도의 조건ㆍ기간등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1974ㆍ12ㆍ31]
제15조 (권한위임)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7ㆍ12ㆍ16, 1977. 12. 30.>

1. 항로의 기점ㆍ기항지 및 종점이 동일지방해운항만청 관할에 속하는 여객 정기항로 사업면허.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특종선박이 취항하는 항로 및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항로는 예외로 한다.

2. 부정기항로 사업면허 및 화물정기항로 사업면허(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3. 영업소가 2이상의 지방해운항만청의 영업구역내에 있는 해상운송부대사업과 외국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해상운송부대사업 이외의 해상운송부대사업에 관한 면허.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면허 또는 인가에 부대되는 권한 중 제6조의 사업구역 일시변경인가 이외의 모든 권한.

5. 법 제17조제2항의 항로에 있어서 항로ㆍ취항회수ㆍ취항선박 등의 변경과 사업면허의 취소 이외의 모든 권한.

제16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650호, 1973. 4.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교통부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운항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6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운항하게 할 수 있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의 선박운항사업자로서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법 시행후 2년이내에 동조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의 여객선으로서 그 진수년이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는 1945년 8월 15일에 진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7484호, 197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해상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박수입추천·국적취득조건부용선허가 또는 선박도입차관계약인가를 받은 자가 해상운송사업면허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는 1976년12월31일까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707호, 1975. 7. 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765호, 1977. 1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794호, 1977.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1. 내지 4. 생략

5. 개항질서법시행령·선박법시행령 및 해상운송사업법시행령 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지방항만관리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지방항만관리청”을 “지방해운항만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877호, 1978. 3. 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외항 운항사업자는 198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185호, 1978. 10. 20.>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490호, 1979. 6.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한민국에 선박을 취항시키고 있는 외국인정기항로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11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하증권사본을 첨부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준용규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별표 ] 선박운항사업의면허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