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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사업법

[시행 1981.12.31.] [법률 제3512호 1981.12.3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044-200-5712, 5711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044-200-5731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해상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해상운송사업”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과 해상운송부대사업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선박운항사업”이라 함은 해상에서 선박으로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漁場으로부터 漁獲物 또는 그 化學製品을 運送함을 事業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 이외의 것을 말하며 이를 정기항로사업과 불정기항로사업으로 구분한다.

③이 법에서 “정기항로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항로에 선박을 취항시켜 일정한 일정표에 의하여 운송을 하는 선박운항사업을 말하며 이를 여객정기항로사업과 화물정기항로사업으로 구분한다.

④이 법에서 “여객정기항로사업”이라 함은 여객선(13人이상의 旅客定員을 가진 船舶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정기항로사업을 말하며 “화물정기항로사업”이라 함은 기타 정기항로사업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불정기항로사업”이라 함은 정기선로사업 이외의 선박운항사업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해상운송부대사업”이라 함은 선박대여업ㆍ해상운송주선업ㆍ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과 자기소유의 항만시설대여업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선박대여업”이라 함은 선박을 대여(期間 傭船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해상운송주선업”이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해상에서의 선박에 의한 운송(이하 “物件 海上運送”이라 한다)의 주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해운중개업”이라 함은 물건 해상운송 또는 선박의 대여ㆍ매매나 중개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⑩이 법에서 “해운대리점업”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⑪이 법에서 “항만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 또는 해상운송주선업을 위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계류시설 또는 화물집화시설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선박운항사업
제3조 (사업의 면허)

①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정기항로사업과 화물정기항로사업은 항로마다 불정기항로사업은 사업과 그 구역별로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150톤미만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으로 국내의 항간에서 화물정기항로사업 또는 불정기항로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75ㆍ12ㆍ31, 1977. 12. 16.>

②제1항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7. 12. 16., 1978ㆍ12ㆍ5>

제3조의 2 (운항관리의 규정)

여객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5>

[본조신설 1972ㆍ12ㆍ30]
제3조의 3 (운항관리자)

①여객정기항로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임면방법 그 절차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ㆍ12ㆍ5>

③여객정기항로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자의 운용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2ㆍ12ㆍ30]
제4조 (면허기준)

①해운항만청장은 여객정기 및 부정기항로 사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사업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종 선박에 대하여는 제1호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30, 1975ㆍ12ㆍ31, 1977. 12. 16.>

1. 당해 사업의 개시가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계류시설 기타의 수송시설이 당해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질과 당해 항로에 적응할 것

3. 당해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한 운항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4. 당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책임의 범위가 명확한 경영형태일 것

5. 당해 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항만내의 선박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없을 것

6.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확실할 것

7. 여객선의 보유량과 선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해운항만청장은 화물정기 및 부정기항로사업을 면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신설 1972ㆍ12ㆍ30, 1975ㆍ12ㆍ31, 1977. 12. 16.>

1. 당해 사업의 개시가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운항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3. 당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

③해운항만청장은 외국인이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화물정기 및 불정기항로사업을 면허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 각호 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신설 1978ㆍ12ㆍ5>

1. 당해 사업의 개시가 외항해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일 것

2. 당해 사업이 풀콘테이너선에 의한 국제정기항로부문이거나 정부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양항로부문일 것

3. 출자한 외국인이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4. 당해 법인의 정관에 총회의 결의는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자산의 취득ㆍ매각ㆍ부채 및 사업의 확장ㆍ축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운항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78ㆍ12ㆍ5>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를 받고 그 취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제6조 (운항개시의 의무)

①선박운항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船舶運航事業者”라 한다)는 해운항만청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운항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7. 12. 16., 1978ㆍ12ㆍ5>

②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운항을 개시할 수 없을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선박운항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1977. 12. 16., 1978ㆍ12ㆍ5>

제7조 (운임과 요금)

①선박운항사업자가 국내의 항간에서 선박운항사업을 하고 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선박운항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에서 정기항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78ㆍ12ㆍ5]
제7조의 2 (운임과 요금등의 협약)

①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의 선박운항사업자(이하 “外航船舶運航事業者”라 한다)는 다른 외항선박운항사업자와 운임ㆍ요금ㆍ배선 및 적취 기타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 또는 공동행위(이하 “協約”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외항선박운항사업자가 제1항의 협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선박의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대한 조정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협약의 시행의 중지 또는 내용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ㆍ12ㆍ5]
제8조 (운임 또는 요금의 일부 환급 금지)

선박운항사업자는 인가된 운임 또는 요금보다 저액의 금액을 받거나 저액의 금액을 받기 위하여 수수한 운임 또는 요금의 일부를 환급하지 못한다.

제9조 (운송약관)

①선박운항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약관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5ㆍ12ㆍ31, 1977. 12. 16.>

②운송약관에는 여객 및 화물의 운임ㆍ요금 기타의 운송조건과 운송에 관한 선박운항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5>

제10조 (운임·요금등의 게시)

선박운항사업자는 제7조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임ㆍ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등)

선박운항사업자가 그 사업계획 또는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7. 12. 16.>

[전문개정 1972ㆍ12ㆍ30]
제12조 (운송인수의 의무)

선박운항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거절하지 못한다.

1. 당해 운송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

2.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운송상의 지장이 있을 때

3. 당해 운송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송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제13조 (차별적 대우의 금지)

①선박운항사업자는 운송의 청약을 받은 순위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급한 상병환자 또는 부패ㆍ변질하기 쉬운 화물을 운송하여야 할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선박운항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특정한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사업계획에 의한 운항)

①선박운항사업자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정한 운항을 하여야 한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선박운항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당해 선박운항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1977. 12. 16., 1978ㆍ12ㆍ5>

③여객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당해 항로의 선박을 대여하거나 당해 항로의 운항을 위임할 수 없다.

제15조 (사업의 정지와 면허의 취소)

①해운항만청장은 선박운항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30, 1975ㆍ12ㆍ31, 1977. 12. 16.>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에 부친 조건에 위반한 때

2. 선박안전법ㆍ선박법 또는 선박직원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해난사고가 선박운항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에 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때

4. 선박운항사업자가 해난을 당한 여객이나 화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때

②해운항만청장은 선박운항사업자가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船舶運航事業을 相續하는 者는 예외로 한다) 또는 선박운항사업자가 제6조제1항의 기간내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내에 운항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7. 12. 16., 1978ㆍ12ㆍ5>

제16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와 법인의 합병 및 해산의 신고등)

①선박운항사업의 양도와 양수는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7. 12. 16.>

②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船舶運航事業을 經營하지 아니하는 法人을 吸收 合倂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해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정기항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7. 12. 16., 1981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운항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면허로 인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78ㆍ12ㆍ5, 1981ㆍ12ㆍ31>

④선박운항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선박운항사업을 계속하여 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7. 12. 16.>

⑤상속인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후 60일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운항사업을 계속하여 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8ㆍ12ㆍ5>

제17조 (사업개선의 명령등)

①해운항만청장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1977. 12. 16.>

1. 운임ㆍ요금 또는 운송약관의 변경

2. 사업계획의 변경

3. 시설의 개선 또는 변경

4. 선원의 보호

5. 여객정기항로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의 준수 및 변경

6. 기타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중 항로의 연장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8ㆍ12ㆍ5, 1977. 12. 16.>

[전문개정 1972ㆍ12ㆍ30]
제18조 (보험계약체결의 명령)

해운항만청장은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하여 해상운송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1977. 12. 16.>

제19조 (보고 징수)

①해운항만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운항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1977. 12. 16.>

②해운항만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운항사업에 사용하는 선박ㆍ사업장 기타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1977. 12. 16.>

③당해 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5>

제20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등)

선박운항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정기항로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7. 12. 16., 1978ㆍ12ㆍ5, 1981ㆍ12ㆍ31>

제20조의 2 (외국인선박운항사업자의 신고등)

①외국인이 외국항과 국내항간에서 정기항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항계획ㆍ운임 및 요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정기항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ㆍ12ㆍ5]
제3장 해상운송부대사업
제21조 (사업의 면허)

해상운송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대여업ㆍ해상운송주선업ㆍ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 또는 항만시설대여업별로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7. 12. 16.>

제22조 (준용규정)

제3조제2항ㆍ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5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제1항제3호와 제19조의 규정은 해상운송부대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ㆍ12ㆍ5>

제4장 보칙
제23조 (5톤미만의 선박등에 대한 적용 제외)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운송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

2. 단정 또는 로도만으로 운전하는 배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24조 (선박양수의 허가)

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을 양수하거나 용선(6月이상 傭船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25조 (선박양도등의 허가)

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에게 대한민국선박(漁船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ㆍ대여(6月이상 貸與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운항의 위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26조 (6월미만의 용선등의 신고)

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로부터 6월미만의 용선을 하고자 하는 자와 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에게 대한민국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6월미만의 대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27조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인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5장 벌칙
제28조 (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2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선박을 대여하거나 운항을 위임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상운송부대사업을 경영한 자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30조 (벌칙)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받지 아니하고 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1조ㆍ제16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받지 아니하고 한 자

2. 제8조ㆍ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5조(第2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4. 제14조제2항 또는 제17조(第2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第2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19조제2항(第2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6조제2항 본문ㆍ제20조 본문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3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내지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34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ㆍ12ㆍ31]
부칙 <법률 제1472호, 1963. 1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③선박관리법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2412호, 1972.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박운항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여객정기항로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보유하여야 하며, 부정기항로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1년내에 구역별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

부칙 <법률 제2886호, 1975.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4. 생략

5.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며, 동법 제32조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6. 내지 12. 생략

부칙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생략

2. 해상운송사업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지방항만관리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3. 내지 7. 생략

부칙 <법률 제3145호, 1978. 12. 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512호, 198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합병의 인가 또는 해산(旅客定期航路事業을 經營하는 法人이 解散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인가나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旅客定期航路事業을 休業하거나 廢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자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용선(6月미만의 傭船에 한한다)의 허가,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대여(6月미만의 貸與에 한한다)의 허가 또는 선박의 담보제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자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