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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6.]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2024.02.05. 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험물의 범위)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1. 별표 1에 해당하는 화약류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積載)된 것

2. 고압가스 중 인화성 가스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散積)된 것

3. 인화성 액체류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4. 200톤 이상의 유기과산화물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5.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산적한 선박에서 해당 위험물을 내린 후 선박 내에 남아 있는 인화성 가스로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제3조 (항행장애물)

법 제2조제15호에서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침몰ㆍ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遺失)된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으로부터 수역에 떨어진 물건

2. 침몰ㆍ좌초된 선박 또는 침몰ㆍ좌초되고 있는 선박

3. 침몰ㆍ좌초가 임박한 선박 또는 침몰ㆍ좌초가 충분히 예견되는 선박

4.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에 있는 물건

5. 침몰ㆍ좌초된 선박으로부터 분리된 선박의 일부분

제2장 수역 안전관리
제4조 (보호수역 입역허가)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역(이하 “보호수역”이라 한다)에 입역(入域)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역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호수역의 입역을 허가해야 한다.

제5조 (보호수역 입역통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입역 사유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는 그 입역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지한 후 지체 없이 보호수역에서 나와야 한다.

제6조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 별표 2에서 정하는 해역

2.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 별표 3에서 정하는 속력.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 별표 4에서 정하는 항법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의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 해양경비ㆍ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접속된 항구에 입출항하지 않는 경우

제7조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흘수제약선

2.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

3. 선박 또는 물체를 끌거나 미는 선박 중 그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선박

제8조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ㆍ작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시작 30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 또는 작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작업 시작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작업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한 서류

2. 공사 또는 작업의 장소에 대한 위치도(5만분의 1 이상 축척의 해도를 말한다)

3. 공작물의 설계도면(평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ㆍ작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항로표지의 설치

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신고를 한 구난작업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해양관측 및 기본수로측량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 및 해사안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9조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 (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에 섭씨 266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않는 탄화수소유,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제11조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시운전을 말한다.

1. 선박의 선회권(旋回圈) 등 선회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2. 선박의 침로(針路)를 좌우로 바꾸며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등 선박의 운항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3. 전속력 또는 후진으로 항해하거나 급정지하는 등 선박의 기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4. 비상 조타 기능 등 선박의 조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5. 그 밖에 선박의 침로나 속력의 급격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운전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제12조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준”이란 별표 6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서(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는 별표 8과 같다.

④ 처분기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ㆍ협의 요청서에 안전진단서 17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처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진단서가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서와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작성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기술인력의 지도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2.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내용

3.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사유

4. 안전진단대상사업이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5. 그 밖에 해상안전 및 선박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진단대상사업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사업자의 이의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처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 의견

3. 제2호에 따른 수정 의견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자료

② 처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결과(이하 “검토결과”라 한다)를 처분기관을 거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이의에 대한 수용 여부 및 그 타당성 분석 결과

2.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사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 등의 내용

제16조 (사업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직접 확인(법 제16조제6항 후단에 따른 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기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확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1. 확인 근거 및 목적

2. 확인 일시

3. 확인자의 인적사항

4. 확인 사항

제17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 및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ㆍ협의 요청서에 안전진단서 17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7 및 별표 8을 준용한다.

② 안전진단서의 검토기준, 안전진단서 및 검토의견의 공개,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확인 및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8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①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이하 “안전진단대행업자”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별표 9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별표 9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대장에 그 발급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9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술인력 또는 장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3.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주소

④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의 발급 및 변경등록의 기록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20조제2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수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 

나. 합병계약서 사본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1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21조(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 (항행장애물의 보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명세에 관한 사항

2.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에 관한 사항

3. 항행장애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

4. 항행장애물의 크기ㆍ형태 및 구조에 관한 사항

5. 항행장애물의 상태 및 손상의 형태에 관한 사항

6.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양과 성질에 관한 사항(항행장애물이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선박에 선적된 연료유 및 윤활유를 포함한 기름의 종류와 양에 관한 사항(항행장애물이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행장애물의 크기ㆍ형태 및 구조

2. 항행장애물의 상태 및 손상의 형태

3. 항행장애물에 선적된 화물의 성질ㆍ양과 연료유 및 윤활유를 포함한 기름의 종류ㆍ양

4. 침몰된 항행장애물의 경우에는 그 침몰된 상태(음파 및 자기적 측정 결과 등에 따른 상태를 포함한다)

5. 해당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형

6. 해당 수역의 조차ㆍ조류ㆍ해류 및 기상 등 수로조사 결과

7. 해당 수역의 주변 해양시설과의 근접도

8. 선박의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통항대(通航帶) 또는 설정된 통항로와의 근접도

9. 선박 통항의 밀도 및 빈도

10. 선박 통항의 방법

11. 항만시설의 안전성

12.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한 특별민감해역 또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11조제6항에 따른 특별규제조치가 적용되는 수역인지 여부

제25조 (항행장애물 제거)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제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거기한을 정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직접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그 제거계획을 알려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행장애물이 제거된 경우에는 주변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과 인접한 국가에 그 제거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6조 (항로의 고시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1. 선박의 항로ㆍ속력 또는 항법

2. 선박의 교통량

3. 수역의 범위

4. 기상 여건

5. 그 밖에 해상교통 및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수역 안을 통항하는 선박은 해당 고시에 따른 항로ㆍ항법 및 속력 등을 따라야 한다.

제27조 (외국선박의 내수 통항허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내수 통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의 명세

2.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소

3. 내수 통항이 필요한 사유

4. 통항 위치 및 일정 등을 기재한 통항계획서

5.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내수 통항이 필요한 사유 및 해상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의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8조 (외국선박의 통항)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한민국 항만에의 입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

2.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不開港場)에서의 기항 허가를 받고 대기하는 경우

제29조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예방조치”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말한다.

제30조 (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

① 법 제33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1조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따른 항해자료기록장치

2.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

3.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제32조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ㆍ심판이 종료된 경우

2. 선원에 대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해사안전의 증진 및 선박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 (선박 출항통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제34조 (음주측정 세부 절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신원 확인

2.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113조제3항 또는 제115조제3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의 고지

제35조 (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를 검정(檢定)하거나 교정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측정 결과를 출력ㆍ관리해야 한다.

제36조 (해양사고신고 절차 등)

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경우에는 선적항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1. 해양사고의 발생일시 및 발생장소

2. 선박의 명세

3. 사고개요 및 피해상황

4. 조치사항

5. 그 밖에 해양사고의 처리 및 항행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후 해당 해양사고에 대하여 추가로 조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제37조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제38조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 및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과 선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사본

2. 근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제39조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교육신청서를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 (인증심사의 신청)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공통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이하 “선박안전관리증서”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이하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라 한다)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가.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나.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다. 그 밖에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개별 제출서류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사업개요ㆍ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에 관한 서류 및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이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라 한다) 사본 

2) 선박: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적합증서(이하 “안전관리적합증서”라 한다) 사본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2) 선박: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및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장: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에 관한 서류 및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3)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제41조 (인증심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인증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직접 해당 인증심사(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증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1.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선박소유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

2.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인증심사의 항목에 따라 선장ㆍ기관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선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

제42조 (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①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1. 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날까지

2. 선박: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날까지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1. 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2. 선박: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다만, 선박소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43조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①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선박에 대한 점검 결과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해사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안전관리대행업자”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심사 목적 및 심사 시기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4조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선박의 항행)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해당 항만 또는 인근 해역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2.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해당 항만 또는 인근 해역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국제항해를 왕복하는 경우. 이 경우 왕복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4. 외국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국내(국내항으로 입항 전 수리ㆍ검사 등을 위하여 외국항으로 항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45조 (수수료)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제46조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①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처리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심사기준의 체계적인 수립ㆍ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책임ㆍ권한ㆍ상호관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업무에 대한 내부감사체제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47조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정부대행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대행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대행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실시일 7일 전까지 검사의 목적,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8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50조 (정부대행업무의 보고)

① 정부대행기관은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심사 대행업무의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정부대행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1조 (증서)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19호서식

2. 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0호서식

3.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21호서식

4.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2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증서ㆍ안전관리적합증서ㆍ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ㆍ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증서 원본(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52조 (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

가. 최초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나.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다.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2.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제53조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포함한다)에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54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를 행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조직 및 종사원 현황,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의 명세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라.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마.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바.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변경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나. 제1호바목의 서류(안전관리대행 선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및 주소

2. 대표자

3. 안전관리대행 선박

④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56조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57조 (외국선박 통제의 시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선박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승선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그 정지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8조 (선박 점검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또는 항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점검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9조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지원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이하 “해사안전우수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해사안전우수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사안전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또는 해사안전우수사업자 관련 포상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경감 또는 면제

가. 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수수료 

나. 「선박안전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 

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 

3. 「해운법」 제38조에 따른 선박확보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4. 「해운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시 우대

④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⑤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해사안전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지체 없이 제거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우수사업자 지정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사안전우수사업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지원, 지정취소ㆍ효력정지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 (지도ㆍ감독)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안전진단서가 안전진단기준 또는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3.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에 중대한 결함이나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4. 선박 또는 사업장의 해사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종사자 또는 도선사 등 관계인의 결함 신고가 있는 경우

5. 외국 정부로부터 선박안전에 관한 결함사항의 통보가 있어 선박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6.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이 법ㆍ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여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1조 (해사안전감독관의 증표)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제62조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 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9와 같다.

제63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제64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①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을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기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자격증(자격증이 훼손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65조 (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5장 선박의 항법
제66조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20에 따른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을 말한다.

제67조 (황색의 섬광등을 표시해야 하는 선박)

법 제8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공기부양선을 말한다.

제68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법 제9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신호”란 별표 21에 따른 신호를 말한다.

제69조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주위환기신호)

①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범위는 관공선, 함정, 소방선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다.

② 법 제10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화”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경광등과 이에 준하는 등화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을 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등화의 표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그 표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70조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법 제104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따라 등화의 설치가 면제된다.

2.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경우: 「어선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등화나 형상물의 설치 또는 표시가 면제된다.

제6장 보칙
제71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의 범위

2. 제11조에 따른 시운전의 범위

3.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항 선박의 준수사항

4. 제3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

5.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의 범위

6. 제55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절차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2024.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교육에 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령 제57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3년 1월 11일 전에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 제57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은 해양수산부령 제57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 제57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3년 1월 11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303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10월 18일 전에 종전의 「해사안전법」(법률 제1616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5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자,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착수한 경우(종전의 「해사안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양수산부령 제303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303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4조(해상교통안전진단 기술인력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57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3년 1월 11일 전에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57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7 제2호가목에 따른 선임자급 인력 중 대체자격자 및 보조자급 인력으로 선임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 제57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임자급 인력 중 대체자격자 및 보조자급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다목 중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②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9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제40조제2호”로 한다.

③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가목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심사기준란 중 “「해사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④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⑦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⑧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호 중 “「해사안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27조제15호 중 “「해사안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⑩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제2항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화약류(제2조제1호 관련)
[별표 2]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제6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3]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제6조제1항제2호 본문 관련)
[별표 4]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제6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5]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 제22조, 제48조, 제56조 및 제65조 관련)
[별표 6]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7] 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8]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9]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10]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제33조 관련)
[별표 11]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7조 관련)
[별표 1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제38조제1항 관련)
[별표 13]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14] 인증심사의 방법(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15] 인증심사 수수료(제45조 관련)
[별표 1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별표 17]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제59조제1항 관련)
[별표 18]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제59조제4항 관련)
[별표 19]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제62조 관련)
[별표 20]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제66조 관련)
[별표 21]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제6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사ㆍ작업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공사ㆍ작업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 협의) 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안전진단대행업자( 종) 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안전진단대행업자( 종) 등록대장
[별지 제8호서식]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휴업, 폐업]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해양레저활동 허가서
[별지 제13호서식]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선임)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교육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정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정부대행기관 지정서
[별지 제19호서식] 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20호서식] 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1호서식]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22호서식]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3호서식] (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별지 제28호서식] 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 점검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 해사안전감독관증
[별지 제31호서식]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32호서식]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