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30., 2022. 11. 15.>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
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3의2. 선박수리업: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삭제 <1999. 5. 27.>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시행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 2013. 3. 23.>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삭제 <1999. 5. 27.>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 7. 4.>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 7. 4.>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 7. 4.>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 7. 4.>
1. 필기시험: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 면접시험: 60점 이상인 사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26조, 제26조의2제4항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12. 1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4. 30., 2020. 9. 8.>
삭제 <1999. 5. 27.>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
법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 12. 26.>
법 제27조의4제5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 12. 26.>
①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업무ㆍ재산 또는 회계관리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
삭제 <1999. 5. 27.>
삭제 <1999. 5. 27.>
삭제 <1999. 5. 27.>
삭제 <1999. 5. 27.>
① 관리청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8.,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8.>
⑤ 삭제 <2021. 9. 24.>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① 법 제2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이하 “수급관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그 자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에서 같다)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①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수급관리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급관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수급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만운송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근로자의 수 산정에 관한 사항
2.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채용기준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법 제27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의 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의8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이하 “분쟁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①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쟁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쟁당사자는 분쟁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분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 2018. 4. 30., 2022. 11. 15., 2023. 12. 12.>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발급
5.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ㆍ요금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신고수리ㆍ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ㆍ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의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6의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6의4.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의5.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선용품공급업의 신고수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서 등 서류의 접수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6의6.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의7.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6의8.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
7.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7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
8. 법 제29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9.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9. 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와 이 영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 7. 4.,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검수검정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 12. 26.>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20. 9. 8., 2023. 12. 12.>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 2023. 12. 1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독,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⑰ 부터 ⑳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5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제1호 한정하역사업란ㆍ비고란 제1호ㆍ제3호, 별표 4 비고란, 별표 8 제2호ㆍ제3호 및 별표 9 비고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별표 1 제1호 내용란ㆍ비고란 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비고란 제3호 및 별표 6 비고란 제3호 단서ㆍ제5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27> 부터 <1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관리항에서의 권한의 시ㆍ도지사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방관리항에서 제27조제2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행위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방관리항에서 제27조제2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하여 한 행위와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한 행위는 이 영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2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7조의2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하역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평택ㆍ당진항에서 3급지의 등록기준에 따라 일반하역사업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하역사업의 등록을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평택ㆍ당진항에서 3급지의 일반하역사업을 등록한 자(제1항에 따라 평택ㆍ당진항에서 일반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2급지의 일반하역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2급지의 일반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5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1의 한정하역사업란, 같은 표 비고의 제1호ㆍ제3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부담의 방법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제1호의 내용란 및 같은 표 비고의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6>부터 <146>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유선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6 비고 제5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총톤수 50톤 이상의 급유선: 이 영 시행 후 1년
2. 총톤수 50톤 미만의 급유선: 이 영 시행 후 2년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6 비고 제5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급유선: 이 영 시행 후 1년
2. 총톤수 100톤 미만의 급유선: 이 영 시행 후 2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조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유조차량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 중 유조차량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구창고 또는 공장을 갖추고 선박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물류서비스업의 항만운송관련업의 세세분류란 중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을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으로 한다.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 중 “선박급유업”을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3호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④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삭제한다.
㉟ 및 ㊱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항만운송관련사업자로서 알루미늄선을 통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별표 6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알루미늄선의 선령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알루미늄선의 선령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별표 6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 또는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5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