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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시설관리규칙

[시행 1992.01.17.] [교통부령 제970호 1992.01.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044-201-41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항공시설의 관리와 규제를 행함으로써 항공시설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 3. 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항공시설”이라함은 교통부 및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공항의 여객청사ㆍ화물청사ㆍ활주로ㆍ계류장ㆍ주차장ㆍ항공통신시설 및 항공보안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2. 1. 17.]
제3조 (적용제외)

항공시설을 군용항공기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내지 제18조,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2. 1. 17.>

제4조

삭제  <1992. 1. 17.>

제5조 (혼잡의 예고)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또는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용하는 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 환송영을 위하여 상당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항공기의 이착륙의 예정일자의 24시간전까지에 당해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1. 23., 1984. 7. 11., 1992. 1. 17.>

제6조 (제한구역)

활주로 기타의 이착륙구역, 유도로, 계류장, 관제탑, 격납고 기타 지방항공청장이 표시한 제한구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장하지 못한다.  <개정 1984. 7. 11., 1992. 1. 17.>

1. 그 장소에 입장하는데 대한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

2. 항공기에 승강하는 항공기승무원 및 여객

제7조 (항공기에 의한 시설의 사용)

①항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1984. 7. 11., 1992. 1. 17.>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용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기호

3. 사용일시

4. 사용하려는 시설 및 사용목적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항공기의 정류 또는 격납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78. 3. 6., 1984. 7. 11., 1992. 1. 17.>

제8조 (시설의 설치등)

①항공시설을 설치ㆍ이용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0. 6. 20., 1992. 1. 17.>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설치ㆍ이용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항공시설과 그 이유 및 용도

3. 이용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기간

4. 현재 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설계도, 설계서, 시방서 및 공사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 3. 6.>

③제1항의 승인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보일 수 있다.

제9조 (시설의 수리등)

①항공시설의 설치ㆍ이용 또는 임차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가 당해시설을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수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0. 6. 20., 1992. 1. 17.>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시설

3. 당해시설을 수리ㆍ개조ㆍ이전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이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설계도, 설계서, 시방서 및 공사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 3. 6.>

③당해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시설이용자에 대하여 당해시설의 수리, 개조, 이전 또는 제거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80. 6. 20., 1992. 1. 17.>

제10조

삭제  <1980. 6. 20.>

제11조 (원상회복의무)

시설이용자는 당해시설의 사용이 필하였을 때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취소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히 당해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 6. 20., 1992. 1. 17.>

제12조 (착륙료등)

①항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당해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보안시설사용료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 17.>

②제1항의 경우에 항공기의 중량은 당해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하고, 계류장을 사용하는 장비 및 차량의 중량은 당해 장비 또는 차량의 자체중량으로 한다.  <개정 1982. 11. 23.>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착륙료는 착륙할 때마다, 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한 항공등화가 점등된 상태에서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 항공보안시설이용료는 착륙 또는 통과할 때마다 각각 이를 납부한다.  <개정 1976. 12. 27., 1992. 1. 17.>

④다음의 경우에는 착륙료, 항공보안시설이용료, 정류료, 격납고사용료, 조명료, 주차장사용료, 국제여객공항이용료, 계류장사용료와 환송대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4. 1. 21., 1976. 1. 14., 1976. 12. 27., 1981. 4. 30., 1984. 7. 11., 1988. 9. 5.>

1. 이륙후 1시간이내에 부득이 한 사유로 이륙한 비행장에 다시 발착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비행장에 불시착하거나 불시착후 최초로 이륙하는 경우

2. 외교상의 목적 또는 공용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시험비행 또는 교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종훈련을 위한 항공기의 착륙 및 이륙의 경우

3.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명하여진 착륙 및 이륙의 경우

4. 외교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와 비행장내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자동차의 주차장사용료 및 계류장사용료

5. 외교관여권소지자와 2세미만의 소아 또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소속의 군인ㆍ군무원과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여객이 공항의 폐쇄 또는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거나 다른 항공기와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공항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여객에 대한 국제여객공항이용료

5의2. 삭제  <1992. 1. 17.>

6. 삭제  <1992. 1. 17.>

7. 항공시설의 건설ㆍ개량ㆍ보수 및 유지를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주차장사용료 및 계류장사용료

⑤삭제  <1992. 1. 17.>

⑥국제여객공항이용료는 탑승절차를 취할 때에 당해항공운송사업자를 거쳐 당해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20., 1992. 1. 17.>

⑦특별대합실사용료는 당해항공기가 결항한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⑧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 법제99조제1항 또는 법 제10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사용사업 또는 항공운송주선업등의 면허를 받은 자와 법 제101조의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를 한 자가 항공시설의 개발에 현저한 공이 있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한 액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제1항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73. 4. 24., 1982. 11. 23.>

제13조 (구내영업)

①공항에서 영업하려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0. 6. 20., 1984. 7. 11., 1992. 1. 17.>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영업의 종목 및 목적

3. 자본액

4. 이용하는 시설

5. 현재 행하고 있는 영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개요

②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7. 11.>

③제1항의 승인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삭제  <1990. 2. 1.>

제14조 (영업의 양도등의 제한)

①영업의 승인을 받은 자(영업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위탁하려 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0. 6. 20., 1984. 7. 11., 1992. 1. 17.>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상대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양도, 대여하거나 위탁하려 하는 영업의 종류

4. 양도, 대여하거나 위탁하려 하는 이유

5. 상대자가 현재 행하고 있는 영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개요

②제1항의 승인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휴지 또는 폐지)

영업자는 당해영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하려 할 때에는 당해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20., 1992. 1. 17.>

제16조 (요금의 승인)

영업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당해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 지정하는 중요품목에 대하여는 그 가격이나 요금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에는 당해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6. 12. 27., 1980. 6. 20., 1992. 1. 17.>

제17조 (항공시설물등의 촬영)

①항공시설물을 흥행의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유재산임시사용신청서를 당해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0. 6. 20., 1984. 7. 11., 1992. 1. 17.>

1. 주소

2. 상호

3. 성명

4. 사용면적

5. 사용범위

6. 촬영각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작업중 당해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8. 3. 6., 1980. 6. 20., 1992. 1. 17.>

③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7. 11.>

제17조의 2 (차량 및 장비의 등록등)

①공항내에서 지상조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장비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및 장비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마다 안전도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84. 7. 11.]
제18조 (차량의 사용 및 취급)

공항안에 있어서의 차량의 사용 및 취급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4. 7. 11., 1992. 1. 17.>

1. 제한구역내에서는 지방항공청장이 승인한 자 이외의 자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격납고내에 있어서는 배기에 대한 방화장치가 있는 트락타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항에서 자동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한 주차구역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이를 주차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4. 자동차량의 수선 및 청소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지 못한다.

5. 공항안에 정기로 출입하는 버스는 지방항공청장이 승인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승객을 승강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9조 (금지행위)

공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8. 3. 6., 1984. 7. 11., 1992. 1. 17.>

1. 표찰, 표시, 화단, 기타 공항의 시설 또는 주차중의 차량을 훼손 또는 오손하는 것

2.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쓰레기 기타의 것을 버리는 것

3.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무기, 폭발물 또는 위험이 따를 가연물을 휴대 또는 운반하는 것 (공용자, 시설이용자 또는 영업자가 그 업무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불을 피우는 것

5.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라 기타의 기기를 청소하는 경우에는 야외 또는 소화설비가 있는 내화성작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가연성 또는 휘발성액체를 사용하는 것

6. 지방항공청장이 특별히 정한 구역 이외의 장소에 가연성의 액체가스 기타 이에 유사한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것 (지방항공청장이 승인할 경우에 일정한 용기에 넣어 항공기내에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담배피우는 것

8. 급유 또는 배유작업중의 항공기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담배피우는 것

9. 급유 또는 배유작업, 정비 또는 시운전중의 항공기로부터 30미터이내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 (그 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10.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건물내에 내화 및 통풍설비가 있는 실 이외의 장소에서 도-프도료의 도포작업을 행하는 것

11. 격납고 기타의 건물의 마루를 청소하는 경우에 휘발성 가연물을 사용하는 것

12. 기름이 묻은 걸레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을 적당한 금속성 용기 이외에 버리는 것

13. 동물을 데리고 청사내 첫 제한구역에 들어가는 것

14. 제1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폐가 미칠 행위를 하는 것

제20조 (사고보고)

공항안에 있는 자는 공항에서 범죄,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항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경찰관 또는 공단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0. 6. 20., 1992. 1. 17.>

제21조 (급유작업등)

항공기의 급유 또는 배유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급유 또는 배유를 하지말 것

가. 발동기가 운전중이거나 또는 가열상태에 있을 경우

나. 항공기가 격납고 기타 폐쇄된 장소내에 있을 경우

다. 항공기가 격납고 기타의 건물의 외측 15미터이내에 있을 경우

라. 필요한 위험예방조치가 강구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이 항공기내에 있을 경우

2. 급유 또는 배유중의 항공기의 무선설비, 전기설비를 조작하거나 기타 정전, 화학방전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물건을 사용하지 말 것

3. 급유 또는 배유장치를 항상 안전하고 확실히 유지할 것

4. 급유중에는 항공기 및 급유장치를 각각 접지시킬 것

제22조 (무선설비의 조작금지)

격납고내에 있는 항공기의 무선시설을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제지 및 퇴거)

당해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78. 3. 6., 1980. 6. 20., 1984. 7. 11., 1992. 1. 17.>

1. 삭제  <1992. 1. 17.>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구역에 들어선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하는 자

4.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는 자

6.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유 및 배유 작업을 하는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조작을 하는 자

제24조 (조사)

당해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시설의 관리 및 구내영업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이용자 또는 영업자의 시설 또는 사업장에 가서 시설의 상황 또는 경영의사 상태등에 대하여 조사등 할 수 있다.  <개정 1984. 7. 11., 1992. 1. 17.>

제25조 (보고의 징수)

당해 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공항 관리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이용자 또는 영업자에 대하여 시설 또는 영업의 상황등에 대하여 보고 받을 수 있다.  <개정 1986. 12. 22., 1992. 1. 17.>

제26조 (사용의 정지등)

당해 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공항 관리상 특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이용자 또는 영업자에 대하여 당해시설의 사용의 정지 또는 수리, 개조, 이전,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0. 6. 20., 1992. 1. 17.>

제27조 (승인의 취소)

당해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시설이용자와 영업자가 법령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 또는 승인에 붙인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8. 3. 6., 1980. 6. 20., 1992. 1. 17.>

제28조 (수선의무)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항공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훼손자로 하여금 이를 수선하게 할 수 있다.

부칙 <교통부령 제335호, 1969. 7.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352호, 1969. 9.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444호, 1973. 4.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제8항의 규정은 1972년 8월 10일이후에 허가를 받아 투자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470호, 1974. 1. 21.>

이 영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523호, 1976. 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착륙료 및 조명료에 관한 규정은 197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차료에 관한 규정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547호, 1976. 12. 27.>

이 규칙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578호, 1977. 8.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김해국제공항의 주차료에 대하여는 197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590호, 1978. 3. 6.>

이 규칙은 197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665호, 1980. 6. 20.>

이 규칙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703호, 1981. 4. 30.>

이 규칙은 198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730호, 1982. 1. 29.>

이 규칙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748호, 1982. 11. 23.>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761호, 1983. 4. 29.>

이 규칙은 198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788호, 1984. 7. 11.>

이 규칙은 공포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846호, 1986. 12. 22.>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873호, 1988. 1. 6.>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883호, 1988. 5.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889호, 1988. 9. 5.>

이 규칙은 198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하되, 1988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교통부령 제920호, 1990. 2. 1.>

이 규칙은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가목·바목·파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922호, 1990.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970호, 1992.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항공시설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