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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시행 1994.04.01.] [법률 제4655호 1993.12.27. 타법폐지]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655호, 1993.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합성수지폐기물의 비용부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에 의하여 원인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합성수지폐기물의 비용부담·징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에 의한다.

제4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이 법에 의한 공사로 본다.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