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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시행 2024.03.22.] [총리령 제1933호 2024.01.09.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할부계약 내용의 표시방법)

할부거래업자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할부계약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업소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제시하되, 사업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야 하며,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2. 법 제7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은 소수점 이하 1단위 이상까지 표시할 것

제3조 (계약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할부계약의 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서의 글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2. 법 제6조제1항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은 일반 기재사항의 글씨와 다른 색의 글씨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3. 소비자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를 위한 서식을 포함시킬 것

②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의 할부계약 체결 당시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제공자(이하 “신용제공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할부의 유형(자체 할부, 은행 할부 또는 보험 할부 등을 말한다)을 적고, 신용제공자가 확정되었을 때에 그 성명 및 주소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② 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 1. 25.>

1.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2. 주주명부

④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4. 1. 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0.>

제5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회사의 자본금 증감으로 인한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7일간 그 자본금의 액수가 기재된 예금통장의 기재내용(자본금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주주명부(자본금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 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

[전문개정 2016. 1. 25.]
제6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9.>

제7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 제18조제6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1. 9.>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판매품목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ㆍ부채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내역

제8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지위의 승계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게재할 것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것

②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9.>

③ 제2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25.]
제8조의 2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게재할 것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것

②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1. 전화

2. 휴대전화

3.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알리는 방법

③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알린 날짜 및 시간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알린 횟수. 이 경우 2일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4.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알린 경우 그 방문 장소

5.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

④ 법 제22조의2제7항 및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계약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5.]
제9조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6. 1. 25.>

제10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및 영업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

제11조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5.>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치계약(이하 “예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호에 따라 예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영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선수금 보전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예치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예치금 입금요청서에 제3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예치계약의 내용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예치기관에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만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예치기관은 해당 선수금 보전금액을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예치금의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19., 2016. 1. 25., 2021. 10. 7.>

1. 소비자가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예치금 지급요청서에 법 제2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금(다목의 경우 그 선수금 보전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내용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을 완료하는 등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소비자와의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된 경우 

나. 예치계약을 갈음하여 법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 영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선수금 보전금액을 초과하여 예치금을 예치한 경우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2호에 따라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예치금 반환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해당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소비자의 확인서 

나. 법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선수금 보전금액을 초과하여 예치금을 예치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4. 예치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신청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소비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5. 예치기관은 소비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 등을 해당 예치금을 지급한 날 또는 반환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선수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7조제12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 1. 25., 2024. 1. 9.>

1. 선수금이 증가된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계약서 등 선수금 증가에 관련된 회원의 증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예금통장 이체내용 등 증가된 선수금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선수금이 감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재화등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거나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의 송금내용. 다만,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약환급금의 산정방법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에 대하여 법 제26조 후단에 따라 이행최고를 등기, 일반우편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하여 도달한 내용 및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의 송금내용. 다만,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약환급금의 산정방법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

① 삭제  <2016. 1. 25.>

②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급의무자는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명 및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별도 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5.>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 25.>

제12조의 2 (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일

2. 납입한 선수금액 및 납입횟수

3.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계약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종류

4.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ㆍ유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9.]
제13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45조제1항 및 영 제3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부칙 <총리령 제939호, 2010. 9. 17.>

이 규칙은 201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137호, 2015.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245호, 2016.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401호,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시 확인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1723호, 2021.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933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별지 제2호의2서식]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선불식 할부거래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예치금 입금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예치금 지급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예치금 반환요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별지 제12호서식]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