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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법

[시행 2010.01.01.] [법률 제9433호 2009.02.06. 타법폐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4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433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환경자원공사법과 환경관리공단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