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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시행 2009.10.0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09.21. 타법폐지]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2-2110-8279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과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