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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시행 2019.04.17.] [법률 제15805호 2018.10.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07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 (법인격과 등기)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조 (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조 (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5조의 2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6조 (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

2.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한 법인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 8. 4.]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 의무

[전문개정 2011. 8. 4.]
제8조 (조직)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1. 8. 4.]
제9조 (총회)

① 공제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4. 예산의 심의

5. 결산의 승인

6.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이사

2. 정관으로 정하는 20명 이내의 회원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의 기본계획안

3.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 추천

4. 총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1조 (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4명

3. 감사 2명

[전문개정 2017. 3. 21.]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직무 집행사항을 감사(監査)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4조 (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 (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6조 (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 3. 21.>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2. 영조물(營造物)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3. 회원의 공공청사의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융자사업

4. 회원의 기금 위탁관리사업

5.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

7.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7조 (규정의 제정 등)

공제회는 사업, 조직 및 인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18조 (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9조 (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ㆍ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20조 (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손실금의 보전(補塡)

2.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3. 제20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전문개정 2011. 8. 4.]
제21조의 2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감사원ㆍ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사 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2.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21.][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7. 3. 21.>]
제23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제22조에서 이동  <2017. 3. 21.>]
제24조 (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부칙 <법률 제6872호, 2003. 5. 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제회의 자산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공제회에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자산은 이 법에 의한 공제회의 자산으로 본다.

제5조 (회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제6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위원회가 이 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임원중 회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으로 본다.

③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994호, 2011. 8.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2>까지 생략

<21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620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805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